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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보십시요!

본인이 부당하게 당했던 업체의 갑질과 노동력 착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하므로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은 절대로 명예회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업체는 전자팔찌와 전자발찌를 달고 다니게 하고 모든 공공 장소의 게시판에 공시하여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나와 미래의 후인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 착취 당한 노동력과 그의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였기에 사기업체의 종말이 올때까지 싸워가겠습니다.

저는 3년전에 잠깐 일면식이 있었고 그 후론 연락도 없이 지내던 정인*이라는 Kowe** Construction 업체의 사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으로 잠깐 일주일 정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자기 전화번호도 제대로 말을 못해서 홈디포의 직원이 다시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업무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고, 업체 사장이라는 작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구매할 줄 몰라 세벽 6시부터 나가서 7시에 오픈하는 홈디포에 문도 열기 전에 동행하면서 통역해가며 일일히 자재 구매부터 손발이 닳도록 제때 밥도 챙겨먹지 못한체 일을 해주었습니다.

영어로 계약서도 쓸줄 모르고 Quote도 낼줄 모르는 정말 무식하기 그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사업뿐 아니라 일자체가 불가능 하기에 오늘도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메꾸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살아갈 궁리만하는 정말 인간 말종 수준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 약속한 다음날에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 하니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어서 화가나게 되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을 갈취를 할 수는 없었는지 얼마가 지나서 체크를 받게 되었는데... 12시간씩 6일 동안 72시간을 일했는데 3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었고, 아무리 구두 약속이지만 그것도 계약인데 처음 약속한 시급에서 70프로만 지급하며 오버타임도 없이 계산하여 주더군요.

일하는 동안에는 팀장이라느니 더 생각해 준다느니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가지고 놀더니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잣데로 마음데로 갑질하며 명예회손이라고 오히려 고소를 하는 인면수심의 악덕 사기꾼 업체가 버젓이 또 구인광고를 내고 먹이감을 찾고 있습니다.

명예회손이라는 겁박으로 순진하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요.

이 업체와는 일하기 전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Time Sheet를 작성하여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계속되는 다툼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요.

아직 캐나다 노동부에 파일을 접수하지는 않았는데 명예회손이라고 고소를해서 저도 이제는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되어 더이상 악덕 사기업체로 영업할 수 없을 때까지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이 글을 계속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아이디 : goong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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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my 2018.09.28 08:28
    누군지 알것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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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8.09.28 13:32
    내가 적은글인줄 착각하겟네
    저랑 비슷하게 당하셨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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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빵 2018.09.29 13:08
    댓글을 보니까 사기 엄청 당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노동법으로 고발 하세요! 꼭 말 많은 것들이 자기위주로 얘기 하는것 같네요,그런인간들 많이 봤다. 같은 동포끼리 꼭 그래야만 하냐 당신이 인종과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으면 참을 것을 왜 생각 안 해봤을까. 그 사람 말도 들어 봐야 알 것 같다. 그 사람도 오죽하면 한국까지 가서 당신에게 고발했을까! 그 사람은 행동으로, 당신은 말만,무언가 석연치 안타.그 사람이 더 신빙성 있다,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법은법으로 말만 많은 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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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2018.09.29 21:48
    내 감사합니다.

    이미 글을 읽은 어느 분께서 캐나다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자세히 알려주어서 몇일전에 파일 접수했습니다. 익명으로 아주 자세히 하게끔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혹시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저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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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o 2018.09.30 04:08
    이런곳이 한두군대가 아니라... 이 건설업체 말고도 Vacation pay 쌩까고 Holiday Pay 쌩까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Wage에 다 포함되어잇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Minimum Wage 주는대 어떻게 포함할수 잇는지 잘모르겟지만요. 사실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귀찮을 뿐이지요. 단지 이 글에 무식하다는 등의 내용은 글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 시킬수도 잇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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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2018.09.30 11:20
    내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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