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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y

비즈니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작성자: frozen IP ADRESS: *.69.245.86 조회 수: 338

이번에는 비즈니스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 및 납부기한 (Due date)에 대해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1.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매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6월이내에 기업 세금에 대한 신고 (Tax return)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사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세금을 3월이내에 납부하시 않으시면 이날 이후부터 가산금(Interest)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절차를 모두 완료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GST return

 

GST 보고 대상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매분기 또는 1년에 한번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GST 보고 대상기간이 매월, 매분기인 경우에는 보고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달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의 1월부터 3월말까지인 1분기 신고의 마감기한은 4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보고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보고기간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이 4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인 회사인 경우 GST 신고/납부 마감기한은 6월말까지 입니다.

 

* 참고로 위의 두가지 세금항목과 관련하여 결산일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초 회사를 설립시에 Election이라고 해서 정확히 신고해 놓지 않으면 서로 결산일자가 다르게 관리하게 되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GST 신고 결산일자는 12월말인데 기업소득세 세금보고에 대한 결산일자는 3월말이면 회계담당자로써는 신고를 위해 두번 결산을 해야되니 다소 번거럽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에 요청을 해서 GST 신고 결산일자를 기업소득세 결산일자에 맞추는 것이 업무 효율상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Payroll source deducions remittance (급여 공제항목의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일단 한번 원천징수를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달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납부액이 없다고(Nil) 보고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상(Estimated) 납부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Payroll accout 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므로 흘려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국세청과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T4 또는 T5 return

 

회사가 오너 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T4 information return) 또는 오너에게 배당을 지급한 경우 (T5 information return)에는 해당 information을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비즈니스를 하시다보면 생업에 바쁘셔서 깜박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일정 알람을 미리 지정해 놓으시거나 Google 등의 프로그램에 해당날짜에 이메일이 오게 한다든지 하면  향후 납기를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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