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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y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 My Account 에 대해

작성자: frozen IP ADRESS: *.69.245.86 조회 수: 286

오늘은 CRA (Canada Revenue Agency - 캐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My Accoun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뱅킹을 통해 은행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 잔고도 확인하고 거래 이체 및 각종 유틸리티 비용등을 결제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CRA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각종 세무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세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사이트 http://www.cra-arc.gc.ca/menu-eng.html 에 가서 본인의 로그인 (My Account)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은 본인의 SIN, 생년월일, 현재 거주 중인 주소의 Postal code, 작년 세금신고와 관련해 받으신 NOA(Notice of Assessment)의 일부 정보를 제공하셔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에 한번 이상 개인세무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보이용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주소로 Security code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 이를 다시 온라인 접속시 제공하면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Auto-fill my return (세무정보 자동입력) 기능이 제공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으로 부터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본인 개인의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매년 T4 slip을 받아 소득세 신고시 이를 근거로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미 본 급여 정보를 국세청에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세무신고를 2월 이후에 할 경우 국세청에 이미 취합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세무신고시 각 개인에게 별도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1년에 여러 회사를 근무하거나 다양한 소스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은 2월이후에 세무신고를 하시면 모든 소득여부를 국세청으로부터 일괄해서 제공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지 못하더라도 세무 대리인(Representative)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에 동의하시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정보를 대신 열람하고 필요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세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때 전문가 분들이 권한 위임 자료를 요청해서 서명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 세무 자료는 엄격히 보호 받아야 되므로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는 타인이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 대리인을 자주 변경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본인의 세무정보에 대한 열람 위임 절차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한 후 이전 대리인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인에게 본인의 세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놔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계좌를 타인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세무정보가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시 않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타인이 본인의 세무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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