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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7-Jun

알버타 주정부 Annual return - Business Corporation Act

작성자: frozen IP ADRESS: *.69.245.86 조회 수: 483

안녕하세요.  Frozen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깜박하기 쉬운 알버타 주정부에 매년 신고하셔야 하는 Annual return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CRA에 신고하시는 국세청 세무신고 이외에도 매년 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버타 Business Corporation Act 에 의거하여 회사의 주요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Annual return"이라는 제목으로 Alberta Government 명의로 우편물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에는 이사(director)의 변경여부, 주주(shareholder)의 정보, 지분율의 변동사항, 기타 중요사항등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 서류를 가까운 Registry office에 가셔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Filing 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셔서 가끔 실수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서류의 제목만 보고 Annual return 이다보니까 국세청 Tax return 과 혼동하시는 경우입니다. 즉 본인은 이미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시고 본 우편물을 그냥 무시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분은 본 서식내용을 모두 잘 작성하시고는 서류를 그냥 알버타 주정부에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정식으로 파일링이 되지 않아 미신고 처리 됩니다. 반드시 Registry 사무실에 가셔서 적정한 수수료를 내시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규모가 크고 회사내역이 복잡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1년단위로 알버타 주정부에 Annual return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회사를 청산(Dissolution)하겠다는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주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청산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청산된 회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전적인 손실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주정부나 국세청에서 오시는 공문은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때는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profile

frozen

2020.06.25 23:15
*.179.224.70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가 Alberta 주 정부에 신고하는 Annual return 의 작성방법에 대한 동영상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pXVApVUX3k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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