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17

2017-May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납세의무사항 - CRA News Letter - 2017년 4월 25일자

작성자: frozen IP ADRESS: *.206.0.77 조회 수: 270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인 경우,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2017년 6월 15일 자정까지 2016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법정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이날이 2017년에는 일요일이기때문에 국세청(CRA)에서는 5월1일까지 납부했거나 세금납부서류에 5월1일 까지 우편소인이 찍혀있으면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가 6월 15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지연에 따른 벌과금(Penalty)이 부과될 것입니다.

 

(중요사항)

 

- 납세자 본인이 직접  또는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어떠한 비즈니스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cra.gc.ca/selfemployed  참조하세요.

 

 

- 만약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한다면,  완전하고 자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납세자가  신청한 모든 공제 및 차감내역을 증명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을 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자세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세금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로부터 6년간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록  세금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자료는 국세청의 향후 조사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공제 및 차감내역의 증명을 위해 공식적인 영수증, 취소된 수표사본, 은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과세연도동안  충분한 원천징수 또는 전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을 가져간 경우라면, 납세자는 할부방법(Instalments)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렌탈, 투자소득, 자영업 소득, 연금소득 또는 2개 이상의 직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cra.gc.ca/instalments. 을 참조하세요.

 

(원문 참조)  http://www.cra-arc.gc.ca/nwsrm/txtps/2017/tfsk23-eng.html

 

 * 앞으로 국세청(CRA)에서 Business  사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소식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한글로 번역해서 제공해드리며 해당 원문도 Referece를 달아 놓겠습니다.

댓글 '1'

profile

frozen

2017.05.17 10:08
*.206.0.77
마지막 부분의 Instalment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GST를 1년에 한번 납부하시는 경우 그 납부금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동 금액의 1/4을 3개월(분기)단위로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기단위로 instalment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Penalty를 부과합니다. 유의하세요...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개인 세금 및 비즈니스 회계 세무 상담 - bookkeeper856@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캐나다회계세무완전정복 2022-05-13 83
공지 스몰 비즈니스 창업자를 위한 회계 세무 온라인 강의 (무료) frozen 2020-11-13 78
공지 에드먼턴 한국어 학교 후원해 주세요!!! frozen 2020-11-13 86
공지 스몰 비즈니스 회계기록을 위한 엑셀프로그램 안내 (2020년 최신 버젼) file frozen 2020-11-13 147
66 회사 설립 절차 안내 (Incorporation) + 6 frozen 2017-05-17 534
65 알버타 주정부 Annual return - Business Corporation Act + 1 frozen 2017-06-23 487
64 고용된 직원과 독립적인 자영업자의 비교 file Frozen 2017-05-19 427
63 비즈니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frozen 2017-05-16 338
62 비즈니스 관련 CRA 3가지 계정 + 1 frozen 2017-05-16 314
61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 My Account 에 대해 frozen 2017-05-16 286
60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1년 급여 계산 엑셀프로그램 안내 file frozen 2020-12-02 282
»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납세의무사항 - CRA News Letter - 2017년 4월 25일자 + 1 frozen 2017-05-17 270
58 (CRA 공지사항) Annual Processing Review Program frozen 2017-06-09 260
57 Canada United Small Business Relief Fund - 5,000불까지 Grant 지원 - 10/26 일부터 신청가능 frozen 2020-10-31 210
56 개인 자영업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 회계기록 엑셀프로그램 - 무료 제공 frozen 2020-12-16 200
55 급여의 종류 (휴가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 급여관리하기 두번째 -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frozen 2020-08-05 146
54 급여공제액 산정방법 CRA 급여 계산기 이용 - Payroll 관리하기 네번째 - 캐나다 스몰비즈니스 frozen 2020-08-13 145
53 온라인 4차 강의 - 회계기록 하기 - 엑셀프로그램 이용 (스몰비즈니스 회계 세무 온라인 강의 시리즈) file frozen 2020-07-11 135
52 2021년 개인세금 신고 온라인 강의 안내 file frozen 2020-12-31 131
51 2020년 세금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21년 Tax season 용 file frozen 2020-12-22 131
50 급여관리 주요 항목 정리 - PD7A, T4 slip & summary, PIER - Payroll 관리하기 다섯번째 -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frozen 2020-08-13 106
49 온라인 9차 강의 - 회사소득세 신고과정, 회계기록. 주요 비용공제항목, 신고 및 납부기한 등 file frozen 2020-08-16 95
48 온라인 7차 강의 - 고용관계, 급여의 종류, 급여관리 목적 및 주요 공제항목 file frozen 2020-08-01 94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