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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무료 공공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저소득자들을 위한 지원, 자녀 보육비 지원, 그리고 노령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보조는 임시 비자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임시 비자 동안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찾아 적용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새 이민자들을 위해, 정착을 도와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훨씬 수월하게 새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초기에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ESL을 다니거나, 커리어 방향을 전환하여 대학을 다니는 경우,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고나서 새로이 정착할 주를 고려하고 집장만을 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캐나다 정착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임시 비자로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한국에서 자산을 옮겨오는 것에 대한 제한, 혹은 비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때문에 내집 장만도 영주권이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되나,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 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시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 국적자로서 더 이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캐나다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차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 의무

박탈 가능성

캐나다 납세 의무

여권

투표권

공무원직

영주권

5년 중 2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시 추방 가능성 있음

있음

한국 여권

없음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시민권

없음

이 전 신청에서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한 부당 취득 시 박탈 가능성

있음

캐나다 여권

있음

시민권자 우선인 경우가 많음

 

 

 캐나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여행, 취업, 학업 등 활동에 제한없이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시민권과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이 없으며, 중범죄에 연루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에 자산 규모가 많거나 한국과 연관하여 경제 활동이 많은 경우라면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라면 아무래도 의무 거주 기간의 여부입니다.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처럼 캐나다 거주 기간의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아무리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였더라도 캐나다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신분증인 영주권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카드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시에 소지하고, 입국 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의 목적이 없다면 영주권 카드는 만료되어도 신분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개월 미만이 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의무 거주 기간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외사항은, 본인이 영주권자로써 캐나다 기업이나 단체,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와, 본인이 영주권자로 배우자가 영주권/시민권자로 해외에서 캐나다 기업 혹은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배우자와 해외에 체류할 경우, 마지막으로 위 두 경우와 같은 이유로 부모님 때문에 영주권자인 자녀가 해외 체류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거주 의무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은 개인의 사정을 어필할 기회를 줍니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고 앞으로 재 정착할 계획이 분명하다면 항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ex. 기러기 가족)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영주권 상실 후 캐나다에 재 정착할 시점이 되면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다시 영주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직업 등 기타 사유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는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장점은 투표권과 공무원직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 비자나 영주권자도 응시가 가능하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주요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에게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출석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이에 응해야 하는 등의 책임도 따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또는 국내외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지난 12월 음주 운전이 중범죄로 분류되면서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고, 예방을 위해 미리 시민권 신청을 하는 등 이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됩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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