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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6:37

조언 부탁합니다.

ooo
조회 수 1212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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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앞을 막은 이웃집의 불법주차와 개짖는 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민원사항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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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아 2019.02.27 07:07

    31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cessive barking의 경우, 마지막으로 짖은 때가 언제인지, 얼마 동안 짖었는지, 개의 종류 등을 물어봅니다.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접수하셔도 되니까 City of Edmonton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Programs & Services"를 누르시고 Complaint Processes라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
    ooo 2019.02.27 13:46
    답변 감사합니다.
    집앞을 막는 주차문제도 같은방식으로 complain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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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지아 2019.02.28 01:32

    물론입니다.
    무단주차의 경우,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진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몇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러고 있었다고 증명하면 더 효과적이니까요.

    전화를 하시면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재판에 출석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질문이고, 잘못한 상대가 소송을 걸 리도 없거니와, “네”라고 대답하시는 편이 민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제공자의 신원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짖는 문제는 누가 신고했는지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으나, 무단주차의 경우 그 이웃이 질문하신 분의 집 앞에만 주차를 한다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웃에게 정중히 부탁을 해보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럴 경우,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도 몰라요.

  • ?
    ooo 2019.02.28 03:53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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