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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경/공항 혹은 캐나다 내 이민국(우편 혹은 온라인 신청) 혹은 대사관(우편 혹은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비자 심사를 캐나다 내 이민국으로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하고 번거롭지 않지만 현재 비자 상태에 따라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캐나다 내 비자오피스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자 혹은 자녀 동반 비자를 소유한 유학 자녀의 부모인 경우 대사관 혹은 국경/공항 에서만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 비자 혹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도 비자 수속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항 혹은 국경/공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 대사관 혹은 국경/공항 신청의 장단점과 차이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국경/공항 신청 시 주의 사항과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터뷰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사전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것 이 외에 결격 사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라 함은 주로 신체 검사와 범죄, 혹은 불법 체류 여부입니다. 드물게는 신청자의 답변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도 거부할 수 있으며, 재정 상황이 캐나다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영어 능력이 업무 수행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심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운에 달렸다란 말들을 하곤 합니다. 심사관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심사관을 만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격이 젼혀 안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비자를 승인받거나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기준은 누가 이렇게 하니 되었다가 아니라, 엄격한 잣대의 심사관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기준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 고용주를 찾아 고용이 결정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절차인 LMIA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의 유효 기간은 1년이나,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국가에 계속 머문 경우는 1년이 지나도 재신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 후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물었다면 재 신검이 필요합니다. LMIA 신체 검사가 승인이 나면 자격 서류를 갖추어 국경/공항에서 취업 허가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절차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주가 LMIA 승인 받지 못할 가능성: 많은 분들이 LMIA 받기 위한 고용주의 조건을 궁금해 합니다. LMIA 심사는 노동 부족이 심각성 여부로 사업장이 4 이상의 광고를 통해서도 내국인을 고용이 불가함의 진실성 여부로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 부족을 어필한다면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광고를 하는 매체, 광고 내용이나 고용 조건 등이 적합해야 하고, 내부 직원 , 이력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에서 채용을 하지 못한 사유가 적절해야 합니다.

 

 

 

2. 신체 검사가 거부될 가능성: 건강 상의 결격 사유는 전까지는 캐나다 인당 평균 의료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상 의료비가 캐나다 인당 평균의 3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 신체검사 이민국 시스템에 결과가 등록되는 4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체 검사를 마친 이민국을 통해 신체 검사 결과가 등록되었는지와 신검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 국경/공항에 가셔야 합니다.  

 

 

 

3. 국경/공항에서 비자 신청 오피서가 거부할 가능성: 비자 신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국경/공항 심사관의 인터뷰입니다. 실제 비자 신청시 공식적으로 인터뷰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심시관들은 서류 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앞에 있으므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신청자에게 질문을 할수 있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로 입국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불법 체류가 확인되면 비자 거부는 물론 출국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법 체류가 의심이 되면 차량, , 핸드폰 심지어 개인 은행 기록, 이메일이나 SNS 뒤질 있으므로 문제가 만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특히,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이 길거나, 방문 비자 연장을 경우, 이전 학생 비자/취업 비자의 내용과 달리 거주한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영어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면 영어 능력이 문제가 되어 비자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공항보다는 국경에서 더욱 민감하게 심사하므로 수퍼바이저나 매니저와 같이 영어 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군이라면 국경보다는 공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방문자로 캐나다에 와서 국경/공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비자 감사를 하는 심사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보니 이성적인 판단 이외에 신청자의 태도, 외모, 표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또한 무시할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운이 나쁜 케이스 결국 신청자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 대부분입니다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부족함 없이 대비한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받을 있을 것입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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