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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취업에 있어 가장 어려움은 유창하지 않는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예상외로 다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어 사용 능력은 캐나다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모든 직종에서 유창한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인 고용주의 경우는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영어가 서툴더라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캐나다 회사의 인정을 받아 비자를 취득한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영어는 필수이며, 언어 능력이 단기간에 쉽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민자로서 평생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숙명처럼 되지만, 오늘은 단기간에 캐나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취업에 있어 첫번째로 고려해야 점은 취업을 위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유학 , 혹은 배우자가 학생 혹은 숙련직 기술자인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open work permit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 고용주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해 LMIA라는 절차를 밟아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IA 수속에 앞서 고용주는 4 이상 규정에 합당한 광고를 하고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경우에만 외국인 채용이 허락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의 임금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부와 인력 부족의 진정성이 심사의 대상이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서류 제출은 물론,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업장을 사정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LMIA 상에 약속한 근로 조건과 고용주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는 향후 6년간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비자를 지원해 있는 상황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고용주가 비자를 지원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비자 만료 직전에 가서야 상황이 어긋나 있음을 확인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혹은 비자를 해준다는 말에 고용 조건도 분명히 하지 않고 차후 고용 조건이 비자 수속에 적합하지 않거나 회사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환경이 새로운 캐나다 정착 초반 단계에서 한국의 학력과 경력을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와 성격, 나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에 본인이 경쟁력을 가질 있는 분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언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보다 기술직종이 유리할 것이며, 같은 분야에서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인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본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서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맡겨주면 열심히 한다는 초심도 적성과 맞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서비스 직종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적합하고, 내성적이고 꼼꼼하다면 협업이 주로 필요한 일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주업무인 업종은 피하고 치기공사나 요리사, 수선사 등과 같이 기술직 분야가 좋겠습니다.

 

한인 엔지니어의 커뮤니티가 반면 경영 부분에 두각을 보이는 한인은 흔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의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중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1편에도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내부 직원 인사 이동, 다음으로는 네트워킹을 통해 구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런티어, 각종 커뮤니티, SNS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부분에 취약하므로 취업이나 승진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잡포스팅 매체를 리서치하고,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다듬는 것은 기본이며, 리쿠르팅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ICCRC 공인 컨설턴트나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잡서치를 하는 것이 망일의 헛수고를 방지하는 비결입니다. 인터넷이나 까페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모두 달리 적용될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 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동안 들인 시간과 돈이 잘못된 방향이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하거나이미 엎질러진 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대부분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어도 3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정확한 진단을 주는 전문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취업에 가장 큰 핵심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입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영어 능력, 업무 능력과 함께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융화하며 회사 분위기를 끌고 있는 원만한 성격과 성실한 태도를 꼽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최저 임금은 지난 2-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하여 특히, 알버타 주의 최저 임금은 캐나다 내에서 최고로15불입니다.  서버와 슈퍼바이저의 평균 임금이 동일하고, 년의 경력을 가진 요리사나 주방 보조의 임금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해마다 고공 행진을 하는 최저 임금 때문에 요즈음 고용주들 고교생 파트 타임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를 눈 씻고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 능력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많은 고용주들이 업무 능력이 좋은 최소 인원으로 비지니스를 꾸려 나가겠다는 추세입니다. 비자를 미끼로 노동 착취라는 얘기를 고용주들이 흔히 듣기도 하지만,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이라 업무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대도 불구하고 차마 해고를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고용주도 흔히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은 업무 능력 부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취업과 고용 유지의 비결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측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관계도 유지될 없듯이, 고용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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