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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는 고득점자 순으로 초창장을 발급하므로 나이 점수에서 점수를 대폭 잃는 대부분의 4-50대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Express entry  시행 후, 연방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의 연령대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3980명으로 아래 도표에서 보듯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은 한국이 IMF로 인해 캐나다 이민의 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에서 기회만 된다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는 인구는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신규 영주권자 감소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민 년도

 

신규 영주권자

 

2006

 

6,210

 

2007

 

5,912

 

2008

 

7,291

 

2009

 

5,874

 

2010

 

5,537

 

2011

 

4,588

 

2012

 

5,315

 

2013

 

4,509

 

2014

 

4,458

 

2015

 

4,087

 

2016

 

4,005

 

2017

 

3,980

 

합계

 

61,766

 

 

 

이는 2000년 초반까지 캐나다 이민의 주를 이루던 40-50대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초반까지 캐나다 이민은 초 중고생 자녀를 둔 40-50대의 중년층이 한국에서 연방 기술 이민 혹은 연방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Express entry 프로그램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캐나다 취업 경력이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캐나다에 우선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1년 경력을 쌓은 후 캐나다 경력 이민을 신청하거나 고용주의 스폰서쉽으로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고득점자 추첨 방식으로 변경된 후, 시행 초반에는 잡오퍼의 점수가 600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잡오퍼만 있다면 초청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오퍼의 점수가 50-200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고루 점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초청을 받기가 어려워 이제 EXPRESS ENTRY프로그램은 영어가 중급 이상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캐나다 이민은 해마다 거친 변화의 물살을 겪어 왔습니다. 연방 투자 이민과 연방 사업 이민이 모두 중단되었고, 심사 방식이 고득점자 선발 방식으로 바뀌자 이 전에 캐나다 이민의 주류였던 40대 이상의 중년층 중 영어가 초중급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중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가운데에도 이민법의 추이를 잘 살피고 기회를 포착했다면 이민의 길이 완전히 막힌 케이스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40-50대 이민 희망자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캐나다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캐나다 정착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캐나다 회사를 통해 NOC 00레벨에서 노동청 심사를 거친 정규직 잡오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NOC 00 레벨은 각 영역에서 senior 매니저급으로 정부 기관, 방송, 건설, 금융, 무역 운송업 등 산업군에서 가능하며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에서 NOC 00레벨의 잡오퍼는 예외적으로 200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 점수에서 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이 보완이 되므로 EXPRESS ENTRY프로그램 초청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사업이민 가능성 여부입니다. 40-50대라면 대부분 사업 경력이 있거나, 관리자 경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산 정도와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정부 사업 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재원 비자의 가능성입니다. 주재원 비자란 한국에 모회사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여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심사 기준은 모회사나 자회사의 규모나 출자된 자금, 직원 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회사가  향후 캐나다 경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지에 대한 미래 사업성에 대한 심사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뿐 아니라 이민 전문가들조차 주재원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재원 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와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가 고려하는 잡오퍼를 통한 주정부 취업 이민입니다.  영주권 수속에 유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는 대표적으로 알버타와 사스카츄완 주입니다. 알버타와 사스카츄완 주는 타 주에 비해 인구 대비 외국인 채용이 많을 뿐더러 별반 까다롭지 않은 주정부 이민 신청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 접수를 하면 선착순으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영어 성적 2019년말까지 기초 영어 수준인 CLB 레벨 4)과 경력이며, 고용주 스폰서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용 유지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알버타 주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은 숙련직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포지션을 수행할 학력과 경력,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쉽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스카츄완 주는 수속이 빠르고 영어 성적이 불필요한 대신 영주권 수속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 간 대부분의 캐나다 정부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많은 주정부 프로그램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거나 기초 수준에 그치는 프로그램도 많고,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주된 자격 요건으로 프로그램이 정해진 기본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50대에 영어가 특별히 상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특별히 잘 고려해서 정착지를 선장하여야 겠습니다. 각 주마다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후, 그에 맞게 취업 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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