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11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 연방 EE 전부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종류가 수십 가지로 매우 다양할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전체적인 내용을 꿰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소재한 이주공사들이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캐나다 현지 전문가 조차도 소재한 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다루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캐나다에 입국 한지 5, 심지어 10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운이 없어서 내가 신청하려고 계획한 프로그램은 모조리 신청 직전에 변경되었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더라도 다른 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빨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탔어야 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다른 기회가 없었던 진짜 불운의 희생양은 지극히 드뭅니다.  현재BC주와 알버타주에서 최근 희비가 엇갈리는 요리사 포지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주정부의 정치,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캐나다에서 처음부터 한국의 커리어를 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캐나다 정착을 위해 가장 흔히 선택하는 직업군이 요리사입니다. 캐나다는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정부가 요식업종을 부족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서버나 주방 보조와 같은 비숙련직 에게도 이민 문호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식 레스토랑이나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가 많을 아니라, 아시아 요리사를 현지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LMIA 승인받기도 수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피고용인, 그리고 정부 입장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포지션으로 많은 분들이 요리사와 같이 요식업 직종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를 있습니다. 영주권 지원자 요리사 포지션에 대한 몰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 이민국은 프로그램을 손질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몰림이 심한 대표적인 포지션인 요식업과 리테일 관련 포지션, 특히 요리사, food service supervisor retail store supervisor 다른 포지션에 비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으므로 프로그램 변경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BCPNP에서 부족 직업 군 목록(High demand position list)에서 요리사가 제외되었습니다. BCPNP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같이 고득점자 추첨 방식이며, 캐나다에서 잡오퍼를 받은 포지션이 부족 직업군에 속할 경우 추가 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1200점인 것에 비해, 200점에서 10점의 비중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Cook, Chef 직종이 부족 직업군에서 삭제되어 잃은 10점을 보완하자면, 년의 경력을 채우거나 단계 이상의 영어 성적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알버타 주정부 이민(AOS) 요리사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INP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동안은 Cook이나 Chef 포함한 기능직 포지션은 알버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6 14 이후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AOS 전면 개편되면서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요리사도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영어 성적(내년 말까지 4, 이후 5) 경력(6개월 이상 공백 없는 알버타 1 혹은 기타 지역 2)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안 자격증을 따지 못해 영주권이 어려웠던 요리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점수제가 아니라 선착순제 이므로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할 뿐 아니라 자격 조건의 우위 정도와 무관하게 신청순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온타리오주나 BC주에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쉽습니다. 잡오퍼를 주는 고용주의 자격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정도로 자격 조건이 아예 없으며, 포지션(특정 불가 직업군 제외)이나 점수에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한 영어 성적이나 경력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 스폰서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용 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최근까지 BC 혹은 기타 지역(한국 해외 포함)에서 이미 6개월 이상 공백 없는 2년의 경력이 있다면 알버타 주에서 고용주를 찾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최근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알버타 경력 1년을 쌓으면 됩니다.

 

 

 

이민 프로그램이 변경이 잦다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나다 이민이 전반적으로 영어 성적 4-5점을 요구하는 추세로 변해 간다는 점에서 기본 영어도 안되는 분들에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해마다 비슷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문호의 개방이나 축소라고 없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나 시행 초반에는 틈새가 있기 마련이고, 시행 빈틈을 없애려고 보완/개정한다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 있습니다. 운이 나빠 이민법 변경되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하였으나, 시기를 놓친 경우들입니다. 운도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는 점을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40 중반을 넘지 않고 영어가 중급 정도 되는 분이라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래에 규정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기초 수준에도 미치기 어렵거나 나이가 50 이후라면 선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전반을 모두 다루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찾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청년층에게 유리한 EXPRESS ENTRY프로그램, 과연 40-50대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SKed 2018.12.14 178
21 캐나다에서 LMIA를 자원해 줄 고용주 찾기 2- BC주, 온타리오 주 SKed 2018.12.07 266
» BC주 요리사, 알버타로 오는 것이 정답 SKed 2018.11.30 1133
19 캐나다에서 LMIA를 지원해 줄 고용주 찾기(알버타 고용주 2편) SKed 2018.11.24 388
18 캐나다에서 LMIA를 지원해 줄 고용주 찾기(알버타 고용주 1편) SKed 2018.11.16 615
17 주정부 이민 - 사스카츄완과 마니토바 사업 이민 비교 SKed 2018.11.08 268
16 주정부 이민 – 가장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는 퀘벡 순수 투자 이민 SKed 2018.11.02 146
15 주정부 이민 - 취업비자를 거치지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SKed 2018.10.27 276
14 주정부 이민의 현 주소 - 선호도 높은 BC주로 가고 싶다면 (BCPNP) SKed 2018.10.24 126
13 주정부 이민 - 6개월에 영주권을, AIPP 프로그램 SKed 2018.10.24 296
12 2018년 주정부 이민의 현 주소 – 5주면 영주권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한 SK주 해외숙련직 이민 SKed 2018.10.24 705
11 캐나다 비자/이민 심사-범죄 기록에 대해 엄격한 적용으로 심사 늦어져 SKed 2018.10.24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