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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높은 영어/불어 성적과 고학력, 숙련직 경력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다면 치명적으로 불리해지므로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여 가지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수월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각 주마다 해당 주에서 요구되는 숙련직 인력이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의 지격 조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월하고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구 유치가 목적인 주 혹은 부족 직업군에서는 자격 조건을 낮추고 비숙련직에도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쿼터는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여 20년 전에 비하여 수 백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수 주 동안 사스카츄완, 온타리오, BC주를 비롯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특징과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정부 사업 이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정부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사업 이민으로 나뉨니다. 취업 이민의 컨셉은 현재 캐나다에서 잡오퍼가 있거나 취업을 목표로 캐나다에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캐나다/해외 경력 혹은 언어 능력 등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에 반해 사업 이민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영어, 나이, 취업 경력보다는 자산, 사업 경력, 관리자로서의 경력 등이 중시 됩니다. 40대 이상으로 한국에서 관리자 이상의 경력 혹은 사업 경력을 가진 분들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적정 수준의 자산과 투자 자본이 있다면 주정부 사업 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 사업 이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으나 점차 이 자리를 주정부 사업 이민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 사업 이민은 매우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전 연방 자영이민으로 불리던 사업 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면 조건을 해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주정부 사업 이민은 BC주의 경우 취업 비자로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업 이민이 가장 활발한 사스카츄완과 마니토바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주정부에 일정 금액을 디파짓하고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만일 약속한 사업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디파짓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사업 이민의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는 사업 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사업 계획이 본인의 이력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주정부의 컨셉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 계획서의 사업성과 현실성 여부 등입니다. 사실 40대 이후에 캐나다 이민을 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그로서리, 카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존의 스몰 비지니스를 인수한다는 식의 사업 계획서나 한국 혹은 제 3국의 물건을 단순히 수입하여 판매하겠다는 무역업 등은 특수한 상황이 제공되지 않는 한 크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는 본인의 이력과 연관지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비지니스 아이디어가 유리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영주권 취득 후 사업 이행 시까지 주어진 시간 2년 이내에 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달리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수규모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이민의 성패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소는 어느 주로 갈 것이냐 입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서 주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정착률이 떨어지는 주정부 사업 이민은 해당 주에 정착 의지가 매우 중요한 심사 포인트이므로 이를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타 주에 가족, 친지 등 연고가 있거나 타 주에 거주했던 적이 있다면 심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후, 처음부터 타 주에 정착을 하는 경우는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에 정착 후 계획이 변경되어 타 주로 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므로 주정부 이민 규정이 이를 제한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캐나다 영주권은 연방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캐나다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캐나다 취업을 장려하고, 캐나다 취업 경험을 살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민의 경우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나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수속 중에 이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아 빠른 입국도 가능합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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