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AOS프로그램( 이하 AOS프로그램)의 가족 최소 수입 규정과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가족 최소 수입 증빙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 점차 영어 성적을요구하는 것과 같은 추세로 가족 최소 수입 증빙 요구 역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입니다. 가족 수가 한 명인 싱글의 경우 연봉이 최소 $21,8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당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이 28000불을 넘으므로 싱글의 경우는 최소 수입 증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수에 따라 요구되는 수입이 늘어나므로 가족 수가 2인 이상이라면 신청 전 반드시 최소 수입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수입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산 가능하므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밑을 받을 수 없는 C, D 레벨의 비숙련직종 신청자가 가족 최소 수입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도 고용주를 찾아 LMIA를 통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합산한 인컴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캐나다에서 외벌이만으로 최소 수입을 초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 중인 기러기 가정에서, 유학생 엄마로 아이들을 돌보는 중 잡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수입이 비교적 낮은 레스토랑 수퍼바이저나 요리사 등과 같은 food industry 직종에서 가족 수가 2인이 넘어가는 경우 최소 수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취업 비자 수속 전에 급여가 최소 수입 규정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수입이 부족하다면 취업 비자 수속 단계에서 급여를 맞추기 위해 시급을 조정하거나조건에 부합하는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알버타 이민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 프로그램이 졸업자 프로그램과 기능직종 프로그램,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자격을 요구하던 것과 달리, AOS프로그램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이후 AINP프로그램은 AOS프로그램과 self-employed farmer stream단, 두가지로만분류됩니다. 그외에 Alberta Express Entry Stream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있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express entry풀에 있는 지원자 중에서 주정부가 선별하여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전 AINP 프로그램이 비 숙련직종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던 것에 반해 영어 성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점수는 포지션에 따른 차등없이 전 직종이 동일하게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인 Canadian Language Benchmark의 1-12단계에서 4, 5 레벨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내년 6월 14일까지 요구되는 점수로는4점, 그 이후로는 5점으로, 호주 이민이 아이엘츠 7(CLB기준 8에 해당)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캐나다에서 정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준의 영어 능력 정도입니다.
고용주 측면이 아닌 신청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장점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력을 쌓은 회사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회사가 달라도 무방하며, 주정부 통과 후 연방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정부 수속 중에는 고용주 변경이 불가하며, implied status(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면 수속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민법 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정부 수속 중에는 고용 유지를 해야할 뿐 아니라 취업 비자가 끊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취업비자를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올 10월 이후 알버타에서 정규 과정을 수학할 예정자는 예정 프로그램이 해당학교, 해당학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겠으며, 졸업 후 취업을 할 때에도 졸업자 불가 직군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오픈 워크 퍼밑은 AOS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하므로 오픈 워크 퍼밑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앞서 LMIA를 통한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간소화된 프로그램인 AOS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의 단순화와 신속화를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십 년 간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대한 수위 조절 실패로 신청서 수가 급감과 급증을 반복한데 따른 대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가을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원자 폭증으로 인해 수속 대기 시간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대책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주정부 입장에서프로그램이 단순화되었다고는 하나, 신청자의입장에서 AOS프로그램은 최소 수입 규정, 취업 비자 유지 규정, 캐나다 졸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 등 이 전 프로그램에 비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점들이 오히려 많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OS프로그램은 이민 문호의 확대도 축소도 아닌 알버타 주정부의 필요에 의해 자격 조건만 변경된 것으로 여전히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타 캐나다 전체 어느 주정부 이민과 비교하여도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의 하나인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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