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한식 레스토랑소도시 지역 비즈니스처럼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나 이민 1세대로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캐네디언 직원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는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TFWP)을 통해 노동청에 고용 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팬데믹을 겪으면서 고용 시장이 급변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에서 사상 최저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LMIA 프로그램 규정은 여전히 급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최근 완화된 저임금 내/외국인 채용 비율 상한선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cap 적용)

 

 

LMIA 프로그램은 크게 영주권 지원용과 취업 비자 지원용으로 나뉩니다영주권 지원용 LMIA는 숙련직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운영 히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 이어야 합니다만일 사업체가 운영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와 비숙련직 직종에서 LMIA를 지원하려면 일반 취업 비자용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일반 취업 비자용 LMIA는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의 적용을 받습니다이전에는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이 10%로 내국인 10명 중 단 1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의 적용이 면제되어 소규모 사업체는 외국인 채용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2022 4 30일 규정 변화

 

 

2022 4 30일부터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은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 전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외국인 근로자(TFW) 비율은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아래 산업 군에서는 최고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래 산업 군은 2022 4 30일부터 2023 10 30일까지 최고 30%까지 저임금 직종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그 외 산업 분야의 고용주는 최대 20%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NAICS 23)

 

      식품제조(NAICS 311)

 

      목제품 제조업(NAICS 321)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NAICS 337)

 

      병원(NAICS 622)

 

      간호 및 거주 요양 시설(NAICS 623)

 

      숙박 및 음식 서비스(NAICS 72)

 

 

산업 분류 코드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5 19일 소규모 사업장 캡 적용 완화

 

 

2022 4 3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직원이 10명 미만인 고용주에 대한 캡 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5 19일 이후부터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인 경우직원 수에 관계없이 2(상한이 20%인 산업또는 3(상한이 30%인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까지 직원 규모 5명인 사업체는 외국인을 20% 캡 규정을 적용하면 1명의 외국인 근로자(TFW)만 고용이 가능했던 점에 비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새 규정에 의해 LMIA 신청서에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섹션을 작성할 때 고용주는 신청서에 총 직원 수를 실제 인원수와 관계없이 "10”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영주권용 LMIA

 

취업 비자용 LMIA

 

     숙련직 직종 한정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

 

 

     숙련직/비숙련직 직종 모두 가능

 

     신규 사업체도 지원 가능

 

     /외국인 비율 상한선 적용

 

     내국인 근로자 대비 20-30% 이하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2-3명 채용 가능)

 

고임금 직종 - 캡 적용 X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 면제 산업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 관련 직종

 

     농장 관리자/감독자 및 전문 가축 근로자(NOC 코드 80020, 80021, 82030, 82031  84120)

 

     일반 농장 근로자종묘장 및 온실 근로자 및 수확 근로자(NOC 코드 85100, 85101  85103)

 

     의료 기관(NAICS 62) 간병 직종 (NOC 코드 31301, 32101 및 33102)

 

     TFW의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 평균 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TFW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동성이 높거나 임시 직종 (120일 이내)인 경우 성수기프로젝트 또는 이벤트가 120일 이상 운영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례별로 연장 가능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가 270일을 초과하지 않는 계절 산업의 저임금 직위인 경우

 

 

 

팬데믹 이후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프로그램은 완화와 개방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특히 오일 가격의 하락으로 경기 침체를 맞았던 알버타의 경우특히 분위기의 급반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요즘 LMIA 심사는 까다롭다는 고용주 인터뷰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주는 경우도 많아당국이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이번 발표는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community/column.php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10-4508-9997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eoul
6th floor, 142-4, Seoun-ro, Seocho-gu, Seoul (Seocho-dong, Jaejeon Building)
Phone: 82-010-4508-9997 / Kakao ID: sk-seoul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1. 25
    Aug 2023
    02:15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BySKed Reply0 Views53 file
    Read More
  2. 11
    Aug 2023
    00:02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BySKed Reply0 Views30 file
    Read More
  3. 28
    Jul 2023
    00:42

    유언장의 의미와 필요성

    BySKed Reply0 Views25 file
    Read More
  4. 14
    Jul 2023
    00:58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

    BySKed Reply0 Views28 file
    Read More
  5. 30
    Jun 2023
    01:12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BySKed Reply0 Views40 file
    Read More
  6. 15
    Jun 2023
    09:56

    워킹홀리데이 확대 실시

    BySKed Reply0 Views31
    Read More
  7. 15
    Jun 2023
    09:54

    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BySKed Reply0 Views45
    Read More
  8. 18
    May 2023
    10:12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BySKed Reply0 Views68
    Read More
  9. 04
    May 2023
    09:59

    영주권 받고 출국하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BySKed Reply0 Views48
    Read More
  10. 20
    Apr 2023
    08:53

    2023년 1분기 연방 Express Entry 현황

    BySKed Reply0 Views52
    Read More
  11. 06
    Apr 2023
    14:18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2부

    BySKed Reply0 Views47
    Read More
  12. 17
    Mar 2023
    13:26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1부

    BySKed Reply0 Views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