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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지만요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늦거나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선택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이번 주는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의 이민법 상의 지위증명하는 법과 신청 가능한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란 법적 혼인의 관계가 없으나사실상 결혼과 동등한 형태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동거할 뿐 아니라정해진 기간 없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공유하며정서적으로배우자로서 일반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인생의 파트너를 의미합니다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사실혼 프로그램이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Common-Law 또는 Common-Law partner란 말 그대로 사실혼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하며프로그램 구분 없이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가족으로 주 신청자의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사실혼은 법적 혼인관계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나법적 혼인관계가 혼인 등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것과 달리동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민법의 측면에서 이 동거 기간은 연속된 12 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2 개월의 동거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12개월 이상의 동거를 증명해야 합니다사실혼 관계에 대한 공식 증명서나 지정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소 모호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일반적으로는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집 렌트 계약서집 등기 서류유틸리티 청구서동일한 우편물보험 수혜자 지정운전 면허증세무 신고서류 등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 받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모든 비자 신청서에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동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단순히 동반 가족으로서 체류만 허가되는 비지터 비자와 취업까지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이 있습니다비지터 비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지터는 6개월 체류만 허용되는 반면 동반가족 자격의 비지터 비자는 주 신청자의 비자와 동일한 기간이 주어집니다만일 주 신청자가 취업비자 소지자라면 캐네디언과 동일한 의료 혜택도 지원됩니다주 신청자가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거나, NOC 레벨 B 이상의 기술직으로 일하는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고용주 제한없이 자유로운 취업까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영주권 받기

 

배우자 초청 이민은 사실혼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스폰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간 배우자의 기본 생활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배우자 초청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스폰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적 혼인이 아니라면 거절율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관계의 진실성과 향후 캐나다 정착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 제출이 요구됩니다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심사 포인트가 결혼과 비결혼 관계에 대한 차별이 있기 보다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이 점은 영주권 신청 시 뿐 아니라 임시 비자의 동반가족 자격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개월 동거 사실 증명을 할 때 캐나다 내에서 동거한 것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도 동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은 약 12 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는 커플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만약 범죄 기록이 있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 외에도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이 주요 심사 포인트이므로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지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 결혼은 서류적으로 결혼 상태가 명확한 반면 사실혼인 경우 상황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 어려움을 줍니다법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결혼과 이혼이 자주 반복되었거나지나친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진실성에 의문이 갈 수 있는 정황이 보이거나 사실혼 입증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 서류 제출이나 인터뷰 요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모든 배우자 초청 이민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배우자로 결심하게 된 동기를 서류에서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며사실혼 배우자는 이 외에도12개월 이상 동거한 자료까지 요구됩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사유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배우자이므로 관계에 대한 자료도 보다 명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거의 비연속성

 

사실혼 배우자의 동거는 연속 12개월로 수속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만일 6개월 동거 후 3개월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재결합 후 다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출장이나 가족 방문직장 파견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임시적인 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자/영주권 심사는 주 신청자만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되고동반 가족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주 신청자와 함께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캐나다 이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법적 결혼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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