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free_1_1631228032.jpg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필요한 서류를 유효 기간에 맞게 준비한다면 신청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지체없이 접수 가능합니다오늘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요령과 접수 후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

요즘 캐나다 비자 신청 방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이민국 사이트는 생각보다 불안정한 편이라 며칠씩 접속이 어렵거나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작성 완료 시마지막 클릭을 함과 동시에 수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작성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사본을 따로 마련해두기 힘들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내용과 첨부한 서류는 저장을 하고저장이 되지 않는 내용은 따로 메모해 두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준비합니다태블릿 PC나 모바일 기기는 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2)    이민국 웹 사이트에 본인 계정 생성하고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잘 기록해 둡니다.

(3)    신청서 작성 시브라우저의 앞으로 가기 버튼이나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이민국 사이트 웹페이지 하단의 ‘Next’, ‘Previous’ 버튼을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4)    각 페이지 하단 ‘Next’ 버튼을 눌러서 작성한 내용을 수시로 백업하고 저장합니다.

(5)    모두에게 해당되는 필수 질문은 답변 미 입력 시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하나, Optional 질문은 답변을 누락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을 합니다.

(6)    만약 신청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항목 옆 물음표 버튼을 눌러 상세 설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경력 증명서 내용 또는 잡오퍼 확인을 위해 전/현 고용주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제출 후에는 신청서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Submit’ 버튼을 누르기 전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접수 후 신청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거나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웹폼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비자 신청자는 신청 시 완벽한 신청서를 보낼 의무가 있으며이민국은 별도 수신하는 정보를 100%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으므로 차후 웹폼으로 올리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민국에 직접 전화하여 수정 사항 반영 여부를 재차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 절차

영주권 수속은 일반적으로 주 신청자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자격심사와 2차 연방 이민국의 결격사유 심사로 나누어집니다.

 

·         1차 자격 심사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주정부에서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국이 심사를 담당합니다심사 대기 중 차례가 되면 주로 이메일로 현재 고용 상태 확인최근 급여 명세서 등 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주정부 이민의 경우 오피서가 전화로 인터뷰를 통해 고용 상태의 진위를 파악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전화이메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전화를 놓칠 수도 있으니 메시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         2차 결격 사유 심사주정부 이민의 2차 연방 심사도 최근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COVID19 이후로 파일 넘버 발급이 크게 지연되어 온라인 접수 시 타 프로그램과 같이 파일 넘버가 바로 부여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으나아직은 동시에 파일 넘버가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일 넘버를 받은 후 신체 검사 요청을 받게 되는데유효 기간은 1년이며만료 후 캐나다에 계속 거주했다면 비자 연장 시 재검사가 요청되지 않으나영주권 수속 시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체인식 정보 등록 후 유효기간은 10년이며방문비자유학/취업 허가증 신청 시 이미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한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 시 대부분 다시 요청을 받습니다이민국의 요청 사항은 우선 이메일로 알림을 받고 내 계정에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의 레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메일을 놓쳐 이민국 요청 사항에 대해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정크 메일까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진행과정 조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프로그램별 평균 대기 기간을 발표하고 있으며신청서 접수 후 내 신청서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평균 대기 기간이 나의 신청서 수속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이보다 늦어지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면 G-Note라고 부르는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를 신청하여 보다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기까지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연방 Express Entry와 같이 수 개월 내 마무리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보통은 2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립니다혹시 고용이 해소될까 이민법이 불리하게 변경될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모든 관심사는 영주권 수속에 집중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걱정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영주권 수속을 앞당겨주지도 못하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접수했다면 그 이후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주권 이후의 삶을 설계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1.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 0 file

  2.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0 file

  3. 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 0 file

  4.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 0 file

  5.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0 file

  6. 각 주별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 공략하기 0 file

  7. 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 0 file

  8.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 0 file

  9.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0 file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0 file

  11.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0 file

  12.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3 (미국 불법 체류 이력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 사례) 0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