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겨울철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제대로 보상받는 법- 1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눈이 자주그리고 많이 오는 캐나다의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혹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방문자 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이번 주는 교통사고 발생할 시 대처 요령과 상해 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 요령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1.     동승자 상태 확인하기

2.     상호 운전자 정보 교환 (운전 면허증보험증자동차 등록증 촬영)
사고 시 정보 교환은 의무로 거부 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보 교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게 알리면 됩니다.

3.     현장 사진 촬영목격자 확보 

4.     경찰에 연락피해규모가 2,000불 이상은 경찰 보고가 의무

5.     차량 파손 보고서 (Collision Report)

 

상해를 입은 경우 대처

 

교통사고 직후 큰 충격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고 후 처리를 떠나 본인의 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고 리포트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스스로 연락조차 어렵다면 경찰 또는 의료진에게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본인의 상태사고 이전 메디컬 컨디션알러지 혹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캐나다에서 구두 증언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한국 사람은 문화적으로 “Sorry” 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사고가 나서 유감이라는 의미에서혹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 해도 차후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고서에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지만 내가 미처 빨리 보지 못해서…”와 같이 불필요한 과실 인정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사고 상해 소송

 

취업/학생/동반비자의 신분이라도 교통 사고 상해를 입었고그리고 그 사유가 주로 상대방이라면 주정부 법원과 연방 법원을 통하여 개인 상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해 소송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등의 교통사고는 물론 낙상에 의한 사고폭행 혹는 타인의 애완견에 물린 경우성추행/성폭행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이 중 가장 흔한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는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상해의 정도가 보상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알버타에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까지인데이 기간 내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사고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응급실 입원 중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변호사가 입원실에 방문하여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보험사의 Adjustor는 보상금을 최소화하는 전문가이므로 상대측 보험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보상액 협의에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건강을 염려해주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지만차후 소송 시 유리한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를 유도하며 이 대화는 모두 녹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심지어 실제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했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과실의 전가할 정도로 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절대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보험사가 보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이며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양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대동하여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와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평균적인 보상액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구분

변호사 선임 시

피해자 단독 진행 시

평균 보상액 (경미한 사고 시)

$21,000

$7,000

뇌 손상 케이스

$500,000

$165,000

척수 외상 케이스

$1,000,000

$375,000

 

 

상해 소송의 법률 비용과 보상액

 

알버타 주에서는 보통 개인 상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Contingency (승소 비율)라 불리는성공 보수방식으로 청구가 됩니다이는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 부담이 없고모든 소송 과정을 마쳤을 때 결과에 따라 총 보상액 중 정해진 비율로 법률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소송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변호사비로 패가망신 한다는 말처럼 소송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비용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그러나 상해 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되니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권리를 그냥 놓치지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다음 편에서는 자세한 소송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SK 이민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Timothy Dunlap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캐나다 경제와 이민 전망 0 file

  2.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 0 file

  3. 역사적인 75점 초청, 그 이후 0 file

  4. 팬데믹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 절호의 기회- 연방 Express Entry 75점으로 초청 0 file

  5. 코로나 시국, 캐나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0 file

  6.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0 file

  7. 2021년 알버타 주정부 이민 전망- 알버타 Express Entry 재개 0 file

  8.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0 file

  9.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 0 file

  10.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 0 file

  11.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 0 file

  12. No Image 18Dec
    by SKed
    2020/12/18 by SKed
    Views 67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