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도 캐나다 이민 문제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캐나다 이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수십가지가 있고 나이가 크게 작용하는 프로그램은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하며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 나이가 젊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심사 관점에서는 나이에 대한 불리함을 피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나이와 이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대표격인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심사 시스템은 자격조건을 점수화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초청을 받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연방 이민에서 나이는 중요한 요소로 총 개인 자격점수 600만점에 110점이나 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기준, 20대라면 110점을 받고 1년마다 5~ 6점씩 감점이 되는데 45세부터는 0점이 됩니다. 즉, 30대 후반만 되어도 50~ 60점 정도를 잃으니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적 잘 알려진 Express Entry가 나이에 민감하다 보니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 또한 당연히 나이가 중요할 것으로 짐작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Express Entry를 제외한 각 주별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 (International Skilled Worker와 같이 해외에서 바로 지원하는 카테고리 제외)과 연방 이민 프로그램 중 농식품 이민 (AFIP), 케어기버, AIPP, RNIP 등은 선착순 심사 방식으로 개인의 자격조건을 점수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접수 순으로 심사가 되며, 자격조건에 나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BC 주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 연방 Express Entry와 같이 고득점자 추첨제 방식의 심사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나이는 여전히 점수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 주별 자격조건으로 나이 제한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타리오(OINP-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 자격을 만족하는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알버타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 현재 잡오퍼와 동일한 포지션 경력 (알버타 1년 또는 타주, 해외 2년)과 영어 성적 (비숙련직 CLB 4점, 숙련직 CLB 5점)
사스카츄완 (SINP-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 현재 잡오퍼와 동일한 직장, 포지션 경력 6개월 경력 및 영어 성적 (비숙련직 CLB 4점, 숙련직 해당 없음)
마니토바 (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
-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기준 6~ 12개월의 경력 및 포지션 별 CLB 4~7점의 영어 성적
BC주 (BC PNP- Skills Immigration)
- 관리직, 전문직, 숙련직 직업군에서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또는 해외 경력, 학력, BC 주 잡오퍼, 소득, 영어 성적 (NOC B는 CLB 4점, 0, A는 해당 없음)
이와 같이 많은 주정부가 기본적인 영어 성적과 잡오퍼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점수제로 운영되는 BC주 또한 나이는 배점 항목에 없습니다. 사실상 BC 주에서 고득점을 위한 핵심 요소는 지역과 임금인데 가장 점수 폭이 큰 항목은 급여입니다. 급여항목의 총 점수는 50점으로 일반적인 초청 점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한국과 BC 주에서 졸업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등 자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급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초청 점수를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외 특이한 사항으로 지역에 대한 점수항목이 있는데 밴쿠버 시내보다 외곽지역에서 취업을 하면 최대 추가 10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주권 프로그램에 나이 제한이 없으니 60~70세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 이민이나 난민 프로그램이 아닌 경제 이민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도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이민국은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는 노동력 또는 기술력의 제공, 고용 창출 등이 해당됩니다. 경제 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신청서가 심사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65세를 은퇴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거나 그에 가까운 나이라면 심사관은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산업 분야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나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도 나이 차별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고령을 사유로 거부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 연령에 가까운 신청자라면 나이 외 다른 요소에서 거절 가능성은 없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이가 60세 정도라면 신청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심사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객 중 60세를 넘겼음에도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군에서 근무하던 분이 있었는데 연방 수속 후반부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습니다. 비록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며 수 개월의 수속 지연은 있었으나 결국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현재 나이만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캐나다 이민에 대한 생각을 접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충분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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