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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잡오퍼와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어학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민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취업 가능성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어학성적 수준입니다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영어 성적으로 대표되는 어학 능력에 대한 요구가 아예 없거나 낮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요구되는 영어능력 기준은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s)로 총 12단계로 구분됩니다. 1~ 4단계가 기초, 5~ 8단계는 중급, 9단계 이상인 경우 고급에 해당됩니다영주권 신청 시캐나다는 CLB기준 4~ 5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로 이민을 위한 영어성적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과 견주어 볼 때 매우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30 초반 이하의 나이라면 캐나다 현지에서 1 정도 머무르며 영어 공부를 하면 빠르게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40대부터는 드라마틱한 성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학교 졸업  영어 공부를  기회가 없던 40~ 50대라면 어려운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피해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거나 기초 영어 수준의 영어 성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목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영어 실력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현재 영어 능력과 앞으로 1 이내 가능한 예상점수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비교적 자격 요건이 쉬운 프로그램은 보통 포지션이나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는 영어 수준별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1. CLB 4도 도저히 어렵다면?

사스카츄완 주 경력 이민졸업자 카테고리  Skilled Worker라면 스폰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6개월 경력을 쌓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포지션을 수행할 기본 학력과 경력만 갖춘다면 영어 성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고용주의 자격도 없으며 수속기간이 다른 주에 비해 빠른 편이라 여러모로 영주권을 받기에 수월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타리오  경력 이민 (잡오퍼에 명시된 직업으로 최근 5  2 이상 경력), 유학생 잡오퍼 이민 (졸업 후 2년 이내의 유학생) 경우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고용주의 스폰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타리오는 고용주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신청자가 많아, 프로그램이 수시로 중단되고 재개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BC 주의 EEBC 포지션이 O, A (관리직전문직) 경우 영어성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술직비 숙련직인 NOC B, C, D 직종은 CLB 4의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EEBC 고용주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고득점자 추첨제이니 영어 성적을 배제하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인 지역급여포지션 등에서 더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2. 노력해서 CLB 4 정도는 가능하다면?

NOC C, D (비 숙련직 Semi- Skilled, Low- Skilled) 포지션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경우구되는 영어 수준은 캐나다를 통틀어 동일하게 CLB 4입니다온타리오노바스코샤, BC, 사스카츄완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6개월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며포지션은 대부분 요식업숙박업운송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버타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비숙련 직종 가능)

올해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 (AFIP) 해당 직업군에서 LMIA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면 관련 경력 1년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CLB 4의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사스카츄완 주의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의 경우, 캐나다 경력 없이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물론 이는 고득점자 추첨방식으로 타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야 하나 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4의 영어 성적에 잡오퍼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 CLB 5 이상도 가능하다면?

알버타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고용주의 스폰이 요구되지 않아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프로그램으로 알버타에서 숙련직이며 LMIA 통한 잡오퍼가 있는 경우 알버타 1년 또는 캐나다 타주 혹은 해외의 2년 경력과 CLB 5의 영어성적만 갖추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최근 높은 수요 대비 낮은 문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aregiver (보모/간병인프로그램은 지역에 관계없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5를 만족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오픈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와서 해당 직종으로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며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프로그램에 따라 보통 6~ 12개월의 캐나다 경력이 요구되므로 캐나다에 근무하는 동안 영어 성적을 준비하게 됩니다지금 당장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성적을 목표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에 맞춰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아직 캐나다에 오기 전이라면 IELTS 시험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캐나다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재 영어 성적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더욱 폭넓고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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