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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한국과 캐나다의 FTA조약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 원활하게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직 생소한 비자일 것입니다이번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많은 주재원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은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이 캐나다에 진출하거나 본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지사를 관리감독할 시니어 매니저와 본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파견해야 합니다따라서 주재원 비자 신청 시에는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LMIA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류만 완벽히 갖춘다면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 지원  LMIA 없어도 잡오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재원 비자의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가준

해외 본사와 캐나다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사는 지사의 소유권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의 요지는 해외 본사가 캐나다에 지사 혹은 지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현지인 고용 창출기술력 증가신기술 개발  미래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캐나다 지사 설립/운영

   파견되는 주재원은 최근 3  최소 1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

   경영/관리직 혹은 본사의 노하우를 전달할 전문가 포지션

 

필요 서류

   캐나다 지사의 사업 계획서

   인사발령장

   캐나다 지사의 잡오퍼와 고용 계약서

   본사와 지사의 등록 서류와 회사/프로젝트 소개 자료

   신청자의 경력 학력 증명서   

   Employer Portal 등록 

 

주재원 비자의 주요 심사 포인트는 캐나다 지사의 미래 가능성입니다본사와 지사의 규모나 직원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 플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의료기기 생산을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이민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처음에는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제품을 캐나다에 소개해보고 싶다는 꿈을 듣게 되어 주재원 비자로 진행하도록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사무실 임차 외에 지사 설립에 투자금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이 지사를 통해 다른 포지션도 추가로 취업비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녀 유학에 관심이 많던 회사 간부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비자를 위한 서류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였고 사무실 임차 후 하루만에 캐나다 법인 등록신체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주재원 비자는 LMIA가 면제되므로 광고노동청에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즉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영주권 신청을 한 시점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Employer Driven Stream으로 영어성적이 요구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2년만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다른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정부나 연방 영주권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현재 알버타 주정부 이민인 AOS는 CLB 5점의 영어성적이 준비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그 외에도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또는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통 주재원은 본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어성적이 준비되었다면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의 비자영주권 수속은 주재원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는 자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사의 비지니스 성과와는 무관하지만 BC주와 온타리오 주와 같이 주정부 이민에 고용주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경우적은 자본으로 캐나다 지사를 운영하려면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한 지사/자회사의 개념은 해외 본사의 비지니스/프로젝트가 캐나다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으로지속적으로연결되어 움직여야 합니다따라서 비지니스의 지속적인 연결성이 요구되지 않는 식당서점노래방 등과 같은 서비스 업체는 지사/자회사 개념보다는 독립 법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규모에 따라 프랜차이즈식으로 본사의 방침이 지속적으로 운영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무역제조, IT, 전지전자유학컨설팅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주재원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사업체라도 이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한국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지인의 비지니스 아이템을 캐나다로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주재원 비자는 FTA 조약을 맺은 국가 간의 특혜이며코로나 상황에 40~ 50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볼만한 프로그램임을 생각해본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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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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