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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예정대로 4월6일부터 CERB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수혜 자격이 되는 개인은 4주마다 $2,000씩 최대 16주동안 받을 수 있으며 첫신청 후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4주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employee)와 자영업자(self employed)로 나뉘어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SIN(Social Insurance Number) 넘버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게시물, "CERB 두번째 업데잇-신청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ERB 신청 절차를 숙지하시고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아마틴 상원의원실로 연락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은애 수석 보좌관 Email. grace.seear@sen.parl.gc.ca
○이기현 보좌관 Email. heath.lee@sen.parl.gc.ca / phone. 613- 715- 3249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작성일: 2020-0408
작성자:에드먼턴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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