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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Mar
구인 2019년 소득세 신고 서비스 (세금신고 기한은 6월 1일로 연장 - 긴급공지 사항 참조!!!)작성자: frozen 조회 수: 1039
안녕하세요.
(긴급공지사항)
개인소득세신고 기한은 원래 4월 30일까지였으나, 현재 COVID 19 outbreak 으로 인하여 현재 한달이 연기되어 6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현재 과감한 정부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Child benefit 이나 GST credit 등 Tax benefit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에게는 일정금액의 급여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금신고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이와같은 benefit을 향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hild benefit: 18세 이하 자녀 1인당 300불씩 추가 인상예정임에 따라 가구당 평균 550불 정도 인상효과
- GST credit benefit: 일정 소득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single은 최대 400불까지, couple은 최대 600불까지 지급예정
- Emergency care benefit: 자가격리 등으로 소득발생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에게 격주로 최대 900불 지급예정 (최대 15주까지)
- Emergency support benefit: 실업 상태이나 EI를 받지 못하는 급여소득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예정
- 세금신고기한 및 지급기한 연장: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세금납부액(owing amount)이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까지 미납액에 대해 이자 등 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관련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In order to provide greater flexibility to Canadians who may be experiencing hardship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Canada Revenue Agency will defer the filing due date for the 2019 tax returns of individuals.
- For individuals (other than trusts), the return filing due date will be deferred until June 1, 2020. However, the Agency encourages individuals who expect to receive benefits under the GSTC or the Canada Child Benefit not to delay the filing of their return to ensure their entitlements for the 2020-21 benefit year are properly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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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없더라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향후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각종 Benefit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받으실 수 있는 일반적인 Tax benefits)
- Canada Child Benefit 자녀 1인당 매년 6세 미만 최고 6,400불 수령, 6세부터 17세까지 최고 5,602불 수령
- GST/HST Credit 신고자 개인 1인당 매년 최고 296불 (1 가구당 최고 592불) 수령
- Canada Workers Benefit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single 1,355불, family 2,335불 수령(2019년 기준)
- Climate Action Incentive 개인 $444, 부부 $666, 부양가족 1인당 $111 추가
==> 거주자인 경우 신고시 즉시 환급됨 (특히 2019년 12월말 현재 만 18세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는 2019년도에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소득세 신고만 하면 해당 benefit 444불을 바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Canada Traing Credit 2019년부터 개인소득시 신고시 매년 250불씩 교육비로 Credit 적립 (향후 최고 5,000불까지 적립예정)
-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Benefit 근로소득자이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Alberta Child Benefit 가구당 소득 43,295불 이하인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Edmonton City Leisure Access Pass 가구당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NoA와 해당 신청서를 제공하시면 레크레이션 센타 및 City가 운영하는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documents/PDF/LeisureAccessBrochure.pdf
- 개인소득세 문의하실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 bookkeeper856@gmail.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