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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Operator LMI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할 때 투자이민 혹은 사업이민과 같은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과거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영어는 부족하고 취업에도 자신이 없다면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하여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가능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난 2014년 이후 연방 순수 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되었으나 각 주에서 시행하는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연방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Owner/Operator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정부 사업이민과 비교하여 영주권의 가능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부분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뒤 사업을 영위할 것을 전제로 주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는 사실상 조건 없는 영주권 획득의 방법이었는데 만일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뿐 이미 승인된 영주권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이전과 달리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고 실제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과정까지 보여주어야 비로소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점차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Owner/Operator LMIA는 캐나다에서 신규 사업체 설립 혹은 기존 사업체 인수를 통하여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자신의 사업체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잡오퍼를 주고 취업비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자신을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혹여 원치 않는 악덕 고용주를 만나 겪을 수 있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셈입니다특히 캐나다에서는 법인설립에 특별히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Owner/Operator LMIA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 투자금액이나 규모 등을 지정하지도 않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신청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wner/Operator LMIA를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지분이 51% 이상 되어야 합니다심사에서는 사업체가 향후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이밖에 별도 투자나 고용창출 조건운영기록재정증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특히 LMIA 신청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4주의 구인광고가 면제되므로 다른 수속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Owner/Operator LMIA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일반 LMIA를 통한 숙련직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무상교육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소액투자로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E2 비자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E2 비자는 비자 연장을 위해 사업 성장성과 일정 수의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영주권으로 연결할 가능성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 Owner/Operator LMIA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Owner/Operator LMIA도 일반 숙련직 잡오퍼와 동일하게 50점에서 200점에 해당하는 잡오퍼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NOC 코드 00에 해당하는 시니어 매니저라면 CRS 점수에서 200점이 추가되는 만큼 현재 470점대에서 진행이 가능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높은 확률로 초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CRS점수가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 가능한 점수가 아니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사업체를 설립할 계획이라면 우선 지역을 잘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Owner/Operator LMIA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사업체에 대한 지분이 최소 51% 이상 있으므로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면 지원이 불가능한 SINP 혹은 BCPNP 전문인력 이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또한 온타리오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풀타임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라야 영주권 스폰 자격이 주어지므로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알버타 주의 Alberta Express Entry (AEE)는 연방 Express Entry에 비해 합격 점수가 현저히 낮아 비록 나이가 많아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 후 사업계획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갖추어 노동청에 Owner/Operator LMIA를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체 규모나 영주권 자격조건에 대한 제한없이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비자를 받고 이를 통해 차후 영주권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애초부터 해당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주정부 1차 승인 및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사업을 실행함은 물론 그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2차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영주권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녀의 학업 등의 이유로 하루 빨리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 혹은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싶은 경우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알버타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라면 Owner/Operator LMIA를 통한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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