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드몬톤을 시골로 생각하고 자기 학력을 속인.. 이가..
당신은 양심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한인단체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단체를 쉽게 봤으면 얼굴하나 바뀌지 않고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생각할 정도로...,그리고 이 다음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를 거라는 착각 속에 당신은 당신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당신에 대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역사이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히스토리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딸, 가족 친지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행하고 속인 일들을 눈으로, 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곳 에드몬톤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 곳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돌아와서 피해를 입힌 교회,단체,개인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