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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18세 이상 전 가족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답변과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회보서가 요구됩니다반면 한국 경찰청의 입장은 본인 확인목적 이외에는 제 3자 혹은 타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더욱이 한국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발급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되지 않아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한국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 8월 이후한국 경찰청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 가능하고제 3자에 대한 열람 혹은 타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협의 중이나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고 캐나다 이민국은 이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민 수속을 준비하는 많은 신청자들에게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캐나다 이민수속 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가 오래 전 일인 경우 혹은 해당 국가 기준으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할지라도 캐나다 법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한국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하여 그 기록이 사라진다면 캐나다 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특히 캐나다 정부는 2018 12 18일 이후 음주 운전을 일반 범죄에서 중범죄로 변경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작년 연말까지 10년이 넘은 음주 운전이 한 건이 있다면 특별히 사면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자 수속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아무리 오래된 음주운전 기록이라도 일단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사면을 거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지난 4월 이후미국 이민국이 실효된 형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하자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규정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경이 가능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토론토나 밴쿠버 영사관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찰청의 입장에 대한 레터를 발행해주고 있으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경력회보서와 영사관의 레터를 첨부하여 이민 신청 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서류를 접수 받는다면 담당 이민관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혼란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의 범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내용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신청자는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캐나다 입국 혹은 비자 승인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결격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입국을 승인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행위 혹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 혹은 캐나다 보건에 부담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등의 여부입니다캐나다 이민국은 해외 범죄경력의 경우 자국의 법에 의해 매우 가볍게 처리되었거나 무죄가 된 경우 또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캐나다 법에 의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캐나다 이민수속 신청서 내에서, “convicted”, ” charged”, “arrested”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과거에 있었다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다만 범죄가 있어도 캐나다 입국이나 비자 수속에 모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 연방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따라서 민사 관련기록은 캐나다 입국 불가사유와 무관하며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범죄 한 건이 있고 5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일 일반범죄의 경우도 10년이 지났다면 여전히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사면신청을 통하여 입국불가 사유를 해소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약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완료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사면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어떤 분들은 벌금형 정도는 범죄경력도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국법에 의해 기소유예가 되었거나 기소 중지가 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캐나다 이민국의 범죄 심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캐나다 법을 적용하므로 무혐의로 종결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기소유예기소중지벌금형 등 모두가 사면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실효된 형에 대한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08~ 2009년도 정도로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가까운 미래에 다시 예전처럼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또 시민권 신청 등의 사유로 과거 범죄경력에 대한 답변과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범죄/수사경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신청서에 이를 고지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입장 차이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당분간은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계속 겪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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