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uUYIRJ2avM
이제는 우리가 일본하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당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당해야합니까??
역사가 이긴 놈 편이라면 우리도 일본 이겨서
역사 한번 새로 써봅시다
그전에 불매운동 확실히 하고 시작합시다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토착왜구라서 그런지 눈에 밟히네요 죄송합니다^^
영상 중간 좀 돌려봤고 협정문 관련문구와 그에 대한 쟁점만 살짝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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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한일회담 협정문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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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문재인이 참여한 노무현 정부 민관 공동위에서 내린 결론
http://www.koreanbar.or.kr/pages/common/fileDown.asp?types=1&seq=7099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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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발췌해온 원문의 문구를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권리란 법률적으로 침해당한 생명권,재산권도 포함한 피해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체장애 포함)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1.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그걸 떠안았다는 겁니다. 일본 - 러시아 or 캐나다는 양국간에 돈이 오간적이 없습니다.
그게 위에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 문재인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또" 돈 뿌렸죠.
2.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일본민간/기업들이 한국에 놔두고간 한국정부가 민간에 싸게 정리매매했던 그 당시에 20억달러 이상 가치를 지녔던 일본인들 재산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하는 개인청구권도 살아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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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선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상금(불법성/사죄포함)이란 개념은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서구열강은 전쟁조차 하지 않고 지배하였던 여러 식민지들에 대해서
배상 인정 안 합니다.(독일이 사과한 것은 주변 승전 강대국들과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겐 기금조성등은 했어도 공식사과나 배상 안 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민간인 대량학살에 대해서만 국가대민간차원에서 후손들에게 해주었죠.
대법판결에서 국내법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로 말장난을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상대국 사법체계에 적용시켜서 "배상"판결을 내리고 상대방 국가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양국간의 국제조약에 근거해서 내려진 일본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적 보편법정의 판결기속력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양국간에 지금과 같은 분쟁이 생길 걸 충분히 짐작하고 내린 겁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한일협정의 피해"보상"이 아닌)
70년이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근거해서 내려진 판결이기에
결국 국가차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소리입니다(식민지배 역사가 있는 서구열강들도 해주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일본보다 강해서
이러한 판결로 양국분쟁 발생시 우리가 일본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전쟁이라도 한판 떠서 일본을 무릎 꿀려서 힘의 우위를 증명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아니면 불매운동으로 무릎 꿇려도 되고요.
제 생각엔 일본으로부터의 우리 수입 포트폴리오가 최종소비재가 아닌
산업부분 전반에 걸친 소재,부품,정밀기계로 쏠려있어서 자해행위인 거 같습니다만.
또한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1)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2) 신일본제철은 이미 대주주,지배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당사자성 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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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몰랑하며 쌩까지말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한일협정 3조 준수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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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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