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fname=https%3A%2F%2Fci3.googleuserconte

 

유학  이민 vs 취업 이민

 

캐나다에  싶은 이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볍게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영어 공부를 위해펙을 쌓으려고혹은 자녀 교육을 이유로 기러기 생활을 감수하거나처음부터 이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캐나다에서 선택할  있는 임시비자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의 장단점 살펴볼까 합니다

30 이하라면 우선 워킹 홀리데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워홀 비자는 캐나다와 한국의 협정에 의해 청년들에게 양국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1년간 체류하며 디에서나 일을   있습니다.(일부 직종 제외워홀 비자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은 요식업관광업종입니다여행도 하고, 서버나 바리스타 등의 알바를 하며 여행 경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캐나다 살고 싶게 되어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민 상담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워홀 비자 기간은 잘만 활용한다면 캐나다 이민에서 절호의 기회가  수도 있습니다. LMIA 지원없이 바로 일을   으므로 취업도 수월한 편입니다 시기를 차후 비자를 스폰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영주권과 연결이 어려운 곳에서 모두 허비하고 만료 직전에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수월하게 좋은 고용처를 찾을 가능성도 높일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해왔거나공부가 목적이라면 유학이 장기적으로 나은 투자일 것입니다하지만 그 외의 경우정보가 부족하고 계획도 불투명해서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학생 비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는 한국에서 믿을 만한 고용주를 찾아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거나 악덕 고용주를 만날까 두려워 일단 공부를 시작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다 면에서 학생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본과에 진학하면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받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있다는 장점이 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정규과정이 아닌 ESL과정도 자녀 학비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캐나다 입국 후부터는 목적없는 공부를 지속하기보다는빠른 시간 안에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원하는 전공을 하면서 영어 성적이 CLB 7이상이며 나이도 30 초반이라면 졸업  취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는 주에 관계없이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며나이가 많고 영어도 뛰어나지 않은 대다수는 학생 비자를 하더라도 차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인 경우,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가 영주권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고일단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여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정규 과정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PGWP 받으면 취업이 될거라 기대하게 됩니다실상은 졸업을 해도 영주권을 스폰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해 다른 전공으로 학교를  가거나 부부가 번갈아가며 공부하면서 5 -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PGWP 다른 비자에 비해 고용주 찾기가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과연 학을 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과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온타리오에서 항공 정비를 전공한 40 초반의 가장입니다한국에서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안내를 받고 ESL과정을 등록하여 입국하였습니다. 막상 공부를 보니 너무나 힘겨웠고 어렵게 졸업은 했으나 2년 간 정규직 취업을   없었습니다희망 고문처럼 임시직이나  타임을 겨우 구했다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캐나다에 적응된 자녀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고PGWP 1년 밖에 남지 않아 초조한데 영주권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마침내 A씨는 전공 관련 취업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영주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씨에게 알버타 이민은 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갈 만큼 쉬웠습니다온타리오에서는 그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LMIA 지원 가능한 고용주를 찾는 데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전공과 무관한 Retail Store Supervisor LMIA  통한 취업 비자로 변경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주정부 승인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허탈해 하였습니다캐나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였고  다음 힘들었던 것은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년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있었다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할 자신이 다면 유학에 들이 돈과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하지만 A씨처럼 영주권을 위해 전공과 무관한 취업을 하게 되어 결국   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으니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유학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나눠집니다유학  이민도 졸업  취업이 되어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유학  이민은 결국 유학  취업 이민인 셈입니다이민을 하겠다는 목적이 정해졌고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영주권만이 목적이라면 하루 빨리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과 취업의 길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있습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992A9F485B1959180DBB50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1. 영주권 진행 시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0 file

  2.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0 file

  3. 2020년 시행 예정인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2 0 file

  4.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 !! 자주 묻는 질문으로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보자 0 file

  5. 2020년 시행 예정인 외곽 북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0 file

  6. 유학 이민 vs 취업 이민, 나에게 어떤 길이 적합할까 0 file

  7.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 아직 너무 쉽다! 0 file

  8. 캐나다 유망 자격증 완전정복 2 -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생각보다 쉽다. 0 file

  9. 치기공사로 이민하기 - 반드시 라이센스부터 준비하자. 0 file

  10. No Image 05Jul
    by SKed
    2019/07/05 by SKed
    Views 76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0

  11. No Image 05Jul
    by SKed
    2019/07/05 by SKed
    Views 245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2 0

  12.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0 file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