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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15

법원 판결문

조회 수 2005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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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18년 까지 이 사이트에 광고를 냈던 Kowell construction 입니다.  당시 제 회사에서 일 했던 임**씨의 황당하고 억울한 글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많은  제가 임금착취를하는 사기꾼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해까지도 구인및 사업이 무척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하다면 올해 제게서 일 하신 분들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은 바보라서 여기에 글 올리지 않겠습니까?

 

 전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국까지 쫓아가서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 였으니까요.

당시에 임**에게 잘난척하며 상담까지 해준 분들도 있었고 저는 무참히 짓 밟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갑질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10살 아래인 임**은 문자로 제게 육두문자로 욕을 보내온 것도 모자라 집으로 쳐들어와 협박을 하기도 했지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래는 법원 판결문 일부 입니다.

 

사건번호 2019고 약6569 (2019형 제 785)

 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임**(720******)

    주거   서울 중랑구 **********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 제 313조(벌금형 선택), 제 40조,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 8. 5.

 

                   판사 김호*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 씨!!  여기에 에드몬튼 교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끝까지 투쟁하겠다던,   제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씨 아직 끝난게 아니란걸 잘 아실겁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시죠?  맗 한마디가 당신 한테는 무심코 던져졌지만 내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여러분 이 사이트에  다소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남의 명예까지 훼손하거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글을 올리면 이런 사례처럼 범죄행위여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건은 민사법원에셔 손해배상을 얼마를 산정할 지는 모르지만 이미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전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지출 한 바 임**씨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까지 와서 살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인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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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06 13:11
    안녕하세요 DAVE 입니다
    제가 볼땐 억울할께 없는듯 한데요?
    저도 고소하세요. 무고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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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c 2019.12.06 13:32
    이강*씨 인것 같은데....
    사건 내용을 알고나 쓴 글인가요?
    내가 에드몬튼 들어가면 전화 할게요.
    경찰 검찰 판사는 바보라서 유죄 판결을 내리나요?
  • ?
    위조경력자퇴치박멸 2019.12.07 11:16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부디 좋은결과로 해결하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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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07 13:38
    제가 일한거 세금은 내셨어요? 2017년도 일인데?
    캐나다 법원에 고소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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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c 2019.12.09 09:47
    세금은 회계사가 다 냈습니다. 난 회계에 문외한 이라 모든 세금 회계사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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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11 17:25
    회계사 한테 제가 일한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나보네요.
    서비스캐나다에 ROE 확인해봐도 신고되지 않았는데요?
    정직하게 사세요.
  • ?
    asdc 2019.12.13 16:19
    회계사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도 개인 정보를 잃어 버려서 올해도 신고 못한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회계사가 처리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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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07 13:40
    그리고 전화하지마세요.
    목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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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c 2019.12.13 16:36
    당신도 잘 아는 산악회 회원분께 카톡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Dave가 왜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닌 내게 뜬금없이 공격을 하냐고? 그 분 말씀이 : 신경쓰지 말라하면서 Dave가 일이 없어서 그런것 같다고 ...일이 없어서 모 한인식품업체서 알바 조금하고, 취업했다가 금방 레이오프되고 ...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한국에서부터 용접한 것이 아니니 많은 허위경력으로 온 용접사들이 실력이 없으니 그럴거락고...
    그래도 여기에 친일파 비판하고 할 때 난 당신에게 동조하는 글도 올렸고 내 집에 살면서 받을것은 달라고 하면서 줄 것은 생각도 않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도 난 당신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한테 까지도 그렇게 친절한 당신이 같은 한인끼리는 늘 쌈닭처럼 시비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겠지만....앞으로 저도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서로 공격을 자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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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14 09:06
    한국에서 용접경력 7년 있구요.
    그런 헛소문 퍼트린사람 실명공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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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경력자퇴치박멸 2019.12.19 12:50
    한국인 욕하면서 한인업체에 기웃거리는
    기생충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격려하고 이민생활에 힘이되도록,
    한보양보하는 모습이 아릅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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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 2019.12.20 10:32
    저한테 하신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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