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BP로 사용한2만5천불 리페이 하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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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에 답변해주신 분 말씀이 맞습니다. 2018년에 HBP으로 인출을 하셨다면, 두번째 해인 2020년 부터 갚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인출한 금액의 1/15 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CRA 입장에서는 2020년에 RRS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RRSP 추가 Contribution 인지 아니면 HBP 금액 상환액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2020년 소득세 신고(2021년 신고)시 "Schedule 7 RRSP Unused Contributions, Transfers and HBP Activities " 라는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RRSP계좌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 중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BP 상환금액인지 여부를 지정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세 신고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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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위의 댓글처럼 상환 하는게 맞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RRSP 사용 방법및 관리 법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780-245-454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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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 은행에 rrsp로 적립하시면 됩니다.저 같으면 trading 계좌에 적립해서 us stock에 투자할것 같네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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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
HBP를 작년에 인출하셨으면 내년부터 리페이를 하셔야할 것이고, 리페이는 인출하신 계좌에 다시 돈을 넣으시고 세금신고 하실 때 해당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quired Annual Amount(이 액수보다 더 넣으셔도 됩니다)가 있는데 CRA 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첫해는 단순히 인출한돈/15년이네요. 2만5천불 인출하셨으면 25000/15 하시면 되겠네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CRA페이지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what-home-buyers-plan/repay-funds-withdrawn-rrsp-s-under-home-buyers-plan.html#xmpl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