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태료 하소연하면 법원에서 깎아주나요

by UAI posted Aug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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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딱지가 메일로 왔는 데 금액이 터무니업네요 $388.

주황색일때 좌회전할려고하다가 빨간불로 바뀌길래 포기했는 데 이미 STOP LINE을 넘어있었네요.

바로 STOP LINE뒤로 다시 후진했는 데 "1초"간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Plead Not Guilty신청하면 좀 깎일 수 있나요 ?

아님, 법원에 Penalty 납부하면서 하소연하면 깎아주기도 한다고 들은거 같은 데...

고의로 넘은 것도 아니고 달려오는 차 속도때문에 관성으로 넘어갔다가 1초만에 다시 돌아왔는 데

$ 388 은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