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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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등록 마감*** Yes, Korean! 2016 어린이 한국문화 캠프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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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한인회 | 2016.04.13 | 618 |
16 | 영자씨 보세요... 1 | 4WD | 2016.04.11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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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월14일 목요일 트리하우스/ 5월28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벼룩시장 공지 | anonymous | 2016.04.09 | 792 |
12 | [한인회] 4월 10일, 2015 세금보고 (개인 소득세 신고) 무료 봉사 안내 | 에드먼턴한인회 | 2016.04.07 | 573 |
11 | [한인회] 4월21일, 상반기 밴쿠버 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안내 | 에드먼턴한인회 | 2016.04.07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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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알버타 한인 테니스대회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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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Zion | 2016.04.04 | 456 |
8 | 관리자님, 맥 화면에서는 화면이 깨집니다. 3 | 제니퍼 | 2016.04.03 | 401 |
7 | 세금신고 4월 토요일에 하는 곳 문의합니다. | Daniel | 2016.03.29 | 359 |
6 | 에드먼튼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싶은데.. 어디가면 칠수있을까요? 6 | 몽키D루피 | 2016.03.28 | 966 |
에드몬톤을 시골로 생각하고 자기 학력을 속인.. 이가..
당신은 양심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한인단체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단체를 쉽게 봤으면 얼굴하나 바뀌지 않고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생각할 정도로...,그리고 이 다음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를 거라는 착각 속에 당신은 당신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당신에 대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역사이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히스토리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딸, 가족 친지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행하고 속인 일들을 눈으로, 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곳 에드몬톤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 곳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돌아와서 피해를 입힌 교회,단체,개인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