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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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이민자분들과 캐네디언 볼런티어 1:1 교류, 문화도 공유하고 영어로 대화하며 좀 더 캐나다 사회에 통합하기 쉽도록 만든 프로그램 (Cultural Link Matching program) - 대기시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 OKAY | 2019.06.07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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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투표합시다...... 안전한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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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pe | 2017.04.17 | 482 |
963 | 혹시 섹..스앤더시티 시리즈있으신분 ? 1 | 쪼꼬맘 | 2016.06.01 | 482 |
962 |
2019 Building Bridges Benefit Concert. 10월25일 (Edmonton), 10월 26일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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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steps | 2019.10.11 | 480 |
에드몬톤을 시골로 생각하고 자기 학력을 속인.. 이가..
당신은 양심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한인단체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단체를 쉽게 봤으면 얼굴하나 바뀌지 않고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생각할 정도로...,그리고 이 다음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를 거라는 착각 속에 당신은 당신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당신에 대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역사이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히스토리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딸, 가족 친지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행하고 속인 일들을 눈으로, 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곳 에드몬톤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 곳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돌아와서 피해를 입힌 교회,단체,개인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