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메일나 폰으로 정보를 주고 받았을지라도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으면 회사에, 관계없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겠죠?
예을들어 - 보험, 은행,신용카드,공공기관 등,
렛츠고에드먼튼, 페이스북, 카톡 ,
모든 SNS 등등.
통신사, 유틸리티회사, 등
너무나 개인정보을 요구한 곳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세상입니다.각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케나다 PIPEDA 연방법이 아래일 경우 알버타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상위법
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케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법:
Information that crosses borders
All businesses that operate in Canada an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that crosses provincial or national borders in the course of commercial activities are subject to PIPEDA, regardless of the province or territory in which they are based (including provinces with substantially similar legislation).
케나다에서 주와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을 운영하고취급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주, 준주의 유사한 법률에 관계없이 케나다 개인정보보호 와 전자문서법에 적용된다
Offence and punishment
28.Every organization that knowingly contravenes subsection 8(8), section 10.1 or subsection 10.3(1) or 27.1(1) or that obstructs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s delegate in the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or in conducting an audit is guilty of (a)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
(b)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0
위법과 처벌
8(8)항, 10.1항 또는 10.3(1)항 또는 27.1(1)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원 또는 위원의 대리인이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조직은
(a) 즉석 유죄 판결을 받고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b) 기소 가능한 범죄며 $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각주: 8(8)-개인정보가 필요없을때까지 보유
10.1-개인정보 유출시 커미션너에게 보고
10.3(1)개인정보유출시 개인에게 통보.
-내부고발-
27.1(1)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의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은 커미셔너에게 문제의 세부 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04.07 11:36
왜 글을 삭제했었요?
조회 수 1283 추천 수 0 댓글 1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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