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025-Jan
구인 2025년 급여액 및 공제금액 산정 계산 엑셀프로그램의 사용법 안내 - 유튜브 온라인 무료 강의 (1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작성자: 캐나다회계세무완전정복 조회 수: 78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유튜브 채널의 Young Kim 입니다.
캐나다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계 및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직원에 대한 "급여관리" 일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고용된 직원 또는 오너 본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CRA에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납부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직원의 급여 및 공제액을 계산해서 CRA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급여관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관리의 목적
우선 캐나다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관리해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후 세금신고와 관련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정확한 회계기록이 필요합니다.
2)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 공제항목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CRA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31일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세금 등 원천징수공제액을 다음달인 2월 15일까지 CRA에 납부해야 함)
3)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용한 직원에 대해 매년 T4 Slip을 발행하고 총 직원에 대한 T4 summary를 CRA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T4 슬립에 대한 신고는 매년 2월말까지 해야하며, 신고기한이 경과될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4) 마지막으로, 향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실업수당) 등을 서비스 캐나다에 청구할 목적으로 고용내역 보고서인 ROE (Record of Employment)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 고용주는 ROE 서류를 퇴사한 직원에게 발행해 주고 해당 정보를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의 최종 급여기간의 마지막 일자로부터 5일이내에 ROE 서류를 발행해야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급여관리가 필요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의 이해
직원 또는 오너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공제해야할 항목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 급여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es)
-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1) 급여에 대한 소득세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관련된 개인소득세 즉, 급여에 대한 연방소득세와 해당 주정부의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처음에 회사 입사시에 제공받은 TD1 양식에 따라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산정하고 주(Province)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는 TD1 Province별 양식에 따라 주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025년의 개인당 기본공제금액 (Personal basic amount)는 16,129불입니다. 그리고 알버타주는 22,323불 입니다.
(* 개인당 기본공제금액 만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 소득구간임)
한편, 급여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급여의 지급 주기 (Pay frequency)”입니다.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급여지급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Weekly: 매주단위로 급여지급 (1년 기준 총 52회지급)
- Bi-weekly: 2주단위로 급여지급 (1년 기준 총 26회지급)
- Semi-monthly: 한달에 급여 2회지급 (1년 기준 총 24회지급)
- Monthly: 매월 급여 지급 (1년 기준 총12회지급)
앞에서 설명드린 연방정부의 TD1양식과 주 정부의 TD1 Province별 양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해당 양식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정확한 원천징수 세금액을 산정하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td1-personal-tax-credits-returns/td1-forms-pay-received-on-january-1-later.html
2)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의 공제율은 2025년 현재 5.95% 입니다.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최대 공제 가능 소득 금액은 71,300불이고 최대 공제 금액은 4,034.10불입니다 (단, 2025년 소득금액이 71,300불에서 81,200불 사이의 소득자는 최대 396불의 CPP 추가 부담). 그런데 개인 자영업자 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너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주분과 직원분 모두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공제액의 2배인 8,068.20불을 CPP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25년 소득금액이 71,300불에서 81,200불 사이의 소득자는 최대 792불의 CPP 추가 부담). 그리고 18세이하 70세 이상은 CPP 공제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단, 65세부터는 사전에 신고를 하며 CPP 공제대상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인 EI는 2025년 현재 직원이 급여소득금액의 1.64%, 고용주가 2.296%를 부담해야 합니다. EI 공제와 관련한 최대 소득 금액은 65,700불이고 최대 공제 금액은 직원은 1,077.48불이고 고용주는 1,508.47불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오너나 오너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EI로 부터 받는 베네핏이 향후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EI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Canada Revenue Agency (CRA)가 제공하는 급여공제액 계산기
CRA에서는 비즈니스 사업자의 급여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온라인 계산기 (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digital-services-businesses/payroll-deductions-online-calculator.html
참고로 CRA 온라인 급여계산기 사용방법은 과거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에서의 필명은 "오일러스"입니다)
https://cafe.naver.com/iliveincan/162266
4. 급여공제액 산정을 위한 급여계산 엑셀프로그램 (2025년) 안내
위에서 설명드린 CRA 급여공제액 온라인 계산기는 직원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엑셀프로그램 또는 구글시트를 이용하여 해당 내역을 월별, 직원별로 집계하고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년 직원을 위해 T4 서류를 발행할 수 있고, 나중에 퇴사시에도 Record of Employment (ROE)를 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T4 슬립은 직원의 개인소득세 세금신고를 위한 필수서류이며, ROE는 향후 퇴사 이후에 EI benefit (일종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비즈니스 사업자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금신고 담당 회계사나 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몰비즈니스 직원의 급여액과 공제액 및 직원을 위한 급여명세서 (Paystub)를 작성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고객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엑셀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분들은 canadatax856@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참고로 이번주 목요일(2025년 1월 16일) 저녁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된 2025년 급여계산 엑셀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시간 - 온타리오주 저녁 9시, 알버타주 저녁 7시, 비씨주 저녁 6시)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vGJmQQJZx4
그럼 캐나다에서 스몰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캐나다 한인최초 세금 전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안내
https://www.youtube.com/@canada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