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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Mar
구인 Temporary wage subsidy - 급여를 지급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한 임시 보조금 제도 안내작성자: frozen 조회 수: 140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1. What is the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The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is a three-month measure that will allow eligible employers to reduce the amount of payroll deductions required to be remitted to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1. 고용주를 위한 임시 임금 보조금이란 무엇입니까?
고용주 임시 임금 보조금은 자격있는 고용주가 캐나다 국세청 (CRA)으로 급여공제액을
원천징수 하는 데 필요한 납부 금액을 줄일 수있는 3 개월간의 조치입니다.
2. Which employers are eligible?
You are an eligible employer if you:
- are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charity, or a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
- have an existing business number and payroll program account with the CRA on March 18, 2020; and
- pay salary, wages, bonuses, or other remuneration to an employee.
Note: CCPCs are only eligible for the subsidy if their taxable capital employed in Canada for the preceding taxation year, calculated on an associated group basis, is less than $15 million.
The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is limited to the eligible employers listed above.
2. 어떤 고용주가 자격이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만 해당됩니다. 비영리 단체, 등록 된 자선 단체 또는 캐나다 민간 기업 (CCPC)
있어야 합니다.
급여, 임금, 보너스 또는 기타 보수를 직원에게 지불합니다.
참고 : CCPC는 관련 그룹별로 계산 하여 이전 과세 연도에 캐나다에서 고용 된 과세 대상 자본이 1,500 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일반적인 Small business는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 임시 임금 보조금은 위에 나열된 적격 고용주로 제한됩니다.
3. How much is the subsidy?
The subsidy is equal to 10% of the remuneration you pay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up to $1,375 per employee and to a maximum of $25,000 total per employer.
Associated CCPCs will not be required to share the maximum subsidy of $25,000 per employer.
For example, if you have 5 employees, the maximum subsidy you can receive is $6,875 ($1,375 x 5 employees), even though the per employer maximum is $25,000.
3.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보조금은 2020 년 3 월 18 일에서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지불하는 보수의 10 %에 해당하며,
직원당 최대 $ 1,375, 고용주당(편집자주: 회사당) 최대 $ 25,000입니다.
관계회사인 다른 CCPC는 고용주당 최대 25,000 달러의 보조금을 공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자 주: 관계회사들끼리 최대보조금을 공유해서 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
예를 들어 직원이 5 명인 경우 고용 주당 최대 금액이 25,000 달러 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 6,875 ($ 1,375 x 5 명)입니다. (편집자 주: 둘 중에 적은 금액 적용)
4. How do I calculate the subsidy?
The subsidy must be calculated manually.
For example, if you have 5 employees earning monthly salaries of $4,100 for a total monthly payroll of $20,500, the subsidy would be 10% of $20,500, or $2,050.
4. 보조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조금은 수동으로 직접 계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 20,500 인 월 급여가 $ 4,100 인 5 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보조금은 $ 20,500의 10 % 즉, $ 2,050입니다.
5. How will I receive the subsidy?
Once you have calculated your subsidy, you can reduce your current remittance of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income tax that you send to the CRA by the amount of the subsidy.
For example, if you calculated a subsidy of $2,050, you would reduce your current remittance of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income tax by $2,050. You could continue reducing future income tax remittances, up to the maximum of $25,000, for all remuneration paid before June 20, 2020.
5. 보조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보조금을 일단 계산 한 후 보조금 금액으로 CRA에 보내는 연방, 주 또는 준주 소득세에 대한 현재 급여의 원천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 캐나다 연금 또는 고용 보험료 공제액은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2,050 달러를 계산 한 경우 현재 연방, 주 또는 준주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 2,050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2020 년 6 월 20 일 이전에 지불 된 모든 급여 보수액에 대해 미래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최대 $ 25,000까지 계속 줄일 수 있습니다.
6. When can I start reducing remittances?
You can start reducing remittances of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income tax in the first remittance period that includes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For example, if you are a regular remitter, you can reduce your remittance that is due to the CRA on April 15, 2020.
6.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언제부터 줄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2020 년 3 월 18 일부터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지급 된 급여 보수를 포함하여 첫 번째 원천징수 기간에 연방, 주 또는 준주 소득세의 해당 원천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인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CRA 에 2020 년 4 월 15 일 에 납부기한 부터 해당 원천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What if subsidies exceed the remittances?
If the income taxes you deduct are not sufficient to offset the value of the subsidy in a specific period, you can reduce future remittances to benefit from the subsidy. This includes reducing remittances that may fall outside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wage subsidy (after June 20, 2020).
For example: If you calculated a subsidy of $2,050 on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but only deducted $1,050 of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income tax from your employees, you can reduce a future income tax remittance by $1,000, even if that remittance is in respect to remuneration paid after June 20, 2020.
7. 보조금이 급여의 원천징수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 한 소득세 금액이 특정 기간동안 보조금을 충분히 상쇄가 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향후 원천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보조금 신청 기간 (2020 년 6 월 20 일 이후)을 벗어난 기간의 원천징수금액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 년 3 월 18 일과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지급 된 급여 보수에 대해 보조금 2,050 달러를
계산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연방, 주 소득세의 1,050 달러 만 공제 한 경우 향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2020 년 6 월 20 일 이후에 지불 된 보수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 1,000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8. Will the subsidy affect deductions from my employees?
No. You will continue deducting income tax, Canada Pension Plan contributions, and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from salary, wages, bonuses, or other remuneration paid to your employees, as you currently do. The subsidy is only calculated when you remit these amounts to the CRA.
8. 보조금이 직원의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까?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보너스 또는 기타 보수에서 소득세, 캐나다 연금 플랜 및
고용 보험료를 계속 공제합니다. 보조금은 원천징수금액을 CRA에 납부할 때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9. What if I don’t reduce remittances during the year?
If you are an eligible employer, but choose not to reduce your payroll remittances during the year, calculate the temporary wage subsidy on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You can then ask for the subsidy to be paid to you at the end of the year, or transferred to the next year’s remittance.
9. 연중에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격 고용주이지만 연중에 급여의 원천징수금액을 줄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2020 년 3 월 18 일과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지급 된 보수에 대한 임시 임금 보조금을 계산하세요. 그런 다음 연도말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내년
원천징수시 해당금액을 이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What books and records do I need to support the subsidy?
You will need to keep information to support your subsidy calculation. This includes:
- the total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 the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income tax that was deducted from that remuneration; and
- the number of employees paid in that period.
The CRA is currently updating reporting requirements.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port this subsidy will be released in the near future.
10. 보조금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장부와 회계기록이 필요합니까?
보조금 계산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 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2020 년 3 월 18 일과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지불 된 총 급여 보수;
- 해당 보수에서 공제 된 연방, 주 또는 준주 소득세;
- 해당 기간에 지불 한 직원 수
CRA는 현재 보고관련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11. Is the subsidy considered taxable income?
Yes. If you receive the subsidy, you have to report the total amount as income in the year in which the subsidy is received.
11. 보조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은 연도의 총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합니다.
12. What if my business is closed?
If you did not pay salary, wages, bonuses, or other remuneration to an employee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you cannot receive the subsidy, even if you are an eligible employer.
12. 사업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됩니까?
2020 년 3 월 18 일에서 2020 년 6 월 20 일 사이에 직원에게 급여, 임금, 보너스 또는 기타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자 자격이 있는 고용주이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