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3755 추천 수 1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좋은 정보 함께 나눕니다..   펌

 

 

캐나다의 장점 중 하나라면 북미 국가 중 가장 좋은 복지제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복지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소득을 올리고 캐나다 사회에 공헌하는 게 우선이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민 초기엔 제대로 된 수입을 올리기 힘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지제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리기 힘듭니다. 이제 캐나다 세금신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알아두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

 

아시면 좋은 기본 개념

 

- 저소득 복지 혜택은 크게 연방정부 혜택, 주정부 혜택, 시정부 혜택으로 나뉩니다.

- 저소득 복지 혜택은 주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집중됩니다. 따라서 싱글일 수록 혜택은 적습니다. ㅜ

- 혜택 적용 기간은 세금 신고 연도 다음해 7월 부터 그 이듬해 6월입니다. 즉, 2015년 세금 신고를 2016년 4월말까지 하시면 그 소득에 기준하여 2016년 7월 부터 201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능 하겠죠?)

- 저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저소득 기준(Low Income Cutoff) 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fullskillsexamprep.com/blog/2015-lico-low-income-cutoff/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canadabenefits.gc.ca/f.1.2cw.3zardq.5esti.4ns@.jsp

- 모든 경우를 다 적을 수 없으니 여기엔 현재 제 지역(알버타 주 캘거리)에 맞는 주요 혜택만 적습니다. 각 주의 자세한 혜택은 다음 링크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http://www.cra-arc.gc.ca/bnfts/rltd_prgrms/menu-eng.html

- 주요 혜택 금액 계산은 다음 링크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세금 혜택 계산기) -> http://www.cra-arc.gc.ca/ebci/icbc/prot/ntr?request_locale=en_CA 

-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보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가 혜택은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

 

연방정부 혜택

 

1. Canada Child Benefit (CCB)

-> http://www.cra-arc.gc.ca/bnfts/menu-eng.html

 

1) 예전에는 자녀 혜택이 소득 상관없이 균일하게 지급되는 UCCB 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CCTB 로 나뉘었던 것이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CCB 로 2015년 소득기준으로 2016년 7월부터 지급됩니다. 큰 변화는 다음 2가지 입니다.

- 이전에는 CCTB 는 과세가 되지 않았던 반면 UCCB 는 과세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진 CCB 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 UCCB 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지급되었지만 CCB 에는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계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한계표는 못찾았는 데 대충 계산해 보니 자녀 2명인 경우 약 17만불이 넘어가면 지급되지 않더군요...;;

 

2) 자격 조건

- 자녀가 거주해야만 하고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양육에 주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거주하는 납세자여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명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 신분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3) 혜택 금액

- 혜택 금액은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대략 계산 됩니다. http://www.budget.gc.ca/2016/tool-outil/ccb-ace-en.html

 

4) 지급 시기

- 매달 20일 경에 지급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바로 이체됩니다.

 

2. GST/HST Tax Credit

-> http://www.cra-arc.gc.ca/bnfts/gsthst/menu-eng.html

 

1)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가 연방세(GST) 와 주정부세(HST) 로 붙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 일정 소득에 정도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

 

2) 자격 조건

- 캐나다에 거주자 이면서 동시에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으로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거나 현재는 싱글인 상태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가능)

 

3) 혜택 금액

- 혜택 금액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세금 신고 금액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위의 기본 개념에 있는 "저소득 세금 혜택 계산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지급 시기

- 분기별로 7월, 10월, 1월, 4월 초에 지급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바로 이체됩니다.

 

3.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 http://www.cra-arc.gc.ca/bnfts/wtb/menu-eng.html

 

1)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게 주는 세금 환급 혜택입니다.

 

2) 자격 조건

- $3,0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주는 약간 다릅니다.)

- 19세 이상의 캐나다 납세자 이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같이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3주 이상 공인된 학교를 다닌 경우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90일 이상 범죄로 구금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싱글인 경우 $18,292 / 가족인 경우 $28,209 미만의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몇몇 주는 약간 다릅니다.)

 

3) 혜택 금액

- 혜택 금액은 결혼 여부, 자녀 여부, 거주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 대략적인 금액은 위의 기본 개념에 있는 "저소득 세금 혜택 계산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지급 시기

- 위의 GST/HST Tax Credit 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7월, 10월, 1월, 4월 초에 지급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바로 이체됩니다.

 

==========

 

알버타 주정부 혜택

 

1.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AFETC)

-> http://www.alberta.ca/alberta-family-employment-tax-credit.cfm

 

1) 위 WITB 와 비슷하게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게 주는 세금 환급입니다.

 

2) 자격 조건

- 혜택 받기 전에 최소한 한달 이상 알버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계소득 중 $2,7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가계소득이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60,325 (1자녀) / $77,675 (2자녀) / $88,075 (3자녀) / $91,550 (4자녀 이상)

 

3) 혜택 금액

- 혜택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63 (1자녀) / $1,457 (2자녀) / $1,873 (3자녀) / $2,012 (4자녀 이상)

- 대략적인 금액은 위의 기본 개념에 있는 "저소득 세금 혜택 계산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지급 시기

-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됩니다.

 

2. Alberta Child Benefit (ACB)

-> http://www.alberta.ca/alberta-child-benefit.cfm

 

1) 알버타 거주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이면 모두 지급됩니다.

 

2) 자격 조건

- 혜택 받기 전에 최소한 한달 이상 알버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계소득이 $41,22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혜택 금액

- 혜택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 $1,457 (2자녀) / $1,873 (3자녀) / $2,012 (4자녀 이상)

 

4) 지급 시기

- 분기별로 8월, 11월, 2월, 5월에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됩니다.

 

3. Alberta Housing Support

-> http://seniors.alberta.ca/housing/

 

1) 소득에 따라 주거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선 렌트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2) 자격 조건

-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신분

- 지역 마다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기준 소득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eniors.alberta.ca/documents/2015_CNIT_by_Municipality.pdf

 

3) 혜택 금액

- 렌트할 집의 실제 가격과 자신의 소득의 30%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최대 가능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에드먼튼의 경우 $500 입니다.

 

4) 지급 시기

- 매월 지원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캘거리 시정부 혜택

 

1. Fair Entry

http://www.calgary.ca/CSPS/CNS/Pages/Neighbourhood-Services/Programs-and-services-for-low-income-calgarians.aspx

 

1) 시정부 혜택은 현금 지급 보다는 여러 이용로 감면으로 이루어 집니다.

 

2) 자격 조건

- 캘거리 시에 거주하며 세금 신고 소득이 저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 혜택 금액

- 캘거리 Monthly Pass 가 $99 에서 $44 로 줄어듭니다.

- 수영, 헬스, 골프 시설 등의 이용료가 65%~75% 할인 됩니다.

- 각종 공원의 이용료가 할인 됩니다.

- 시에 등록된 여러 프로그램 강습료가 90% 할인됩니다. (할인 금액은 아동은 1년 4개 프로그램 $250 한도 / 어른은 1년 1개 프로그램 $50 한도)

- 자세한 할인 혜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calgary.ca/CSPS/Recreation/Pages/Fee-assistance/Home.aspx

 

==========

 

사례

 

그냥 위와 같이 글로 적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소득에 따라 보조금이 얼마가 되나 살펴 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가정합니다. ACB는 올해 처음 실행되는 것이여서 아직 정확한 계산식이 없어 제외해서 계산 했습니다. 대략 소득 3만불 이하는 연간 약 $1,600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트비 보조나 시 제공 저소득 혜택 등은 제외하고 순수 현금으로 다시 받는 금액만 적습니다.

 

설정: 4인 가정 - 알버타 거주 / 6세 미만 자녀 1명 & 6세 이상 자녀 1명

 

1) 가계소득 = $0 -> 연간 총 혜택액 = $12,641.96

2) 가계소득 = $10,000 -> 연간 총 혜택액 = $13,945.16

3) 가계소득 = $20,000 -> 연간 총 혜택액 = $14,587.45

4) 가계소득 = $30,000 -> 연간 총 혜택액 = $14,080.96

5) 가계소득 = $40,000 -> 연간 총 혜택액 = $12,398.34

6) 가계소득 = $50,000 -> 연간 총 혜택액 = $10,148.36

7) 가계소득 = $60,000 -> 연간 총 혜택액 = $8,260.08

8) 가계소득 = $70,000 -> 연간 총 혜택액 = $6,909.96

9) 가계소득 = $80,000 -> 연간 총 혜택액 = $6,219.96

10) 가계소득 = $100,000 -> 연간 총 혜택액 = $5,079.96

 

==========

 

글이 길어 졌네요. 사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기록 남기는 의미가 더 큽니다. ;; 모쪼록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4 2030 배드민턴 클럽에서 새로운 멤버를 모집합니다!! file jo 2017.07.28 682
433 운전연습 시켜주실분~ 꽁쥬 2017.07.27 750
432 영주권필요하신분 여성 분만 은미 2017.07.23 1818
431 (긴급) 7.21-22 기간 한국에서 에드먼튼 들어오시는분 찾습니다 JSJEON 2017.07.21 718
» 캐나다 로우 인컴 혜택 4 나는나 2017.07.19 3755
429 로고 디자인 , 홈페이지 제작 원합니다 Qq 2017.07.16 446
428 Harry Ainlay (ESL)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아이조아 2017.07.16 4230
427 ASSIST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jjinrira 2017.07.13 302
426 ASSIST에서 엔지니어링 및 테크놀로지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킹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8월 22일) jjinrira 2017.07.13 2087
425 ASSIST 에서 고용박람회를 진행합니다 (8월 3일) jjinrira 2017.07.13 280
424 잔디기계가 고장났는데요.. 사는게 나을까요? 고쳐쓰는게 나을까요? 3 exhaustblow 2017.07.06 1043
423 ETS Youth monthly pass 구입처 6 JJJ 2017.07.03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195 Next
/ 195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