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이웃의 소음에 시달릴경우에 참조하시라고 제 경우를 알려드림니다.
파티나 스테레오 소음은 폴리스가 처리하는 일입니다. eps non-emergency line 780-423-4567
최근들어 바로 옆집 이웃의 스테레오음이 자주 급격하게 커져서 두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벽이 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좀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니 OK를 하더군요. 그런데 몇일 지나지도 않아서 또 시작,
두번째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거기는 자기 집이고 멀쩡한 대낮에 음악좀 듣는게 뭐가 문제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폴리스를 부르니 두시간쯤 지나니 나타나서 아무소리 안들린다고 제게 전화하더군요. 폴리스 말이 폴리스가 소음을 듣지 않으면 경고장이나 벌금을 부과할수 없지만 상황이 되풀이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폴리스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날에 저는 아예 경찰서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약아빠진 이새끼는 폴리스한테 들통이 안나게 소음으로 우리가족을 괴롭힐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소음의 날짜와 시간대를 기록하라고 하더군요. 녹음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상황이 다시 생겨 폴리스를 부를때에
I am willing to go court as a witness 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 상황이 중지되어도 폴리스가 우선은 나의 집으로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일로 방금전에 폴리스가 제 집으로 방문하여 Witness state form을 제 딸아이를 통해서 작성을 하였고 (영어가 부족한 저는 싸인만) 그동안 셀폰으로 기록한 몇개의 짧은 녹음 기록도 보내줬습니다. 셀폰으로는 녹음이 잘 안되는데 경찰이 자신의 차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어보니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못된이웃에게 직접적인 구두경고와 함께 우선은 벌금 250$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다음 또다시 발생하면 500$. 그가 벌금을 거절하고 법원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수집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어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람니다.
우선은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할수 없습니다. 이웃과 적이 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놈들은 말이 안통하고 쉽게보거나 차별을하며 제맘대로 합니다.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그리고 좋은정보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