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15일 CERB 정책이 1000불 이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궁금한점 ) 저는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COVID 여파로 일이 줄어 같은 직장에서 주 2일만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도 1000불 미만으로 줄것 같고요...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파트타임을 구한것이 아니고, 같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수입만 준 것인 데, 이런 경우 이번 혜택확대 대상에 포함되나요???"(4월16일 현재, CERB 자격 체크리스트)" 상에는 무조건 "You stopped or will stop working due to COVID-19, and..." 라고 전제되어 있어서요.
잘못 신청했다가 나중에 환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은애 수석 보좌관 Email. grace.seear@sen.parl.gc.ca
이기현 보좌관 Email. heath.lee@sen.parl.gc.ca / phone. 613- 715- 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