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주 측면에서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이 해당 주의 고용주와 해당 주에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반면,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이므로 수속 방식과 자격 조건 등의 조건이 어느 주나 동일합니다. 케어기버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18세 미만의 자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혹은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둔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도 출산 예정일이 확인되는 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케어기버의 급여+가족당 최저수입 표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소득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의 취업비자 수속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므로, 수속 기간 중 대체 인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 워크퍼밋을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채용이 가능하고, 캐나다 내에서 클로즈 워크퍼밋 혹은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을한다면 TFW (Temporary foreign worker프로그램, 즉 LMIA를 통한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단 기간에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인 경우, 공항 및 국경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비자 수속기간 3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은 취업비자 수속도 반드시 에드먼튼 오피스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인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점은 1편에서 안내하였으므로, 이번 컬럼은 영주권 신청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영어 성적 5점, 1년 이상 전문 교육 수료 (전공 무관1년 이상 과정 수료, 혹은 전문대 이상), 마지막으로 NOC 4411 혹은 NOC 4412포지션으로 캐나다 내에서 2년의 경력입니다. 영어와 학력 조건만 만족하면 캐나다 경력을 쌓기 전에도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력이 채워지는 순간 영주권 수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통한 취업 비자는 포지션이 지정되지만,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아 고용주 변경이 수월합니다. 따라서 영어 성적과 학력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이라면 별 리스크 없이 영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영어와 학력 조건이 따르지 않을 경우,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취업 비자로 먼저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NOC 4411 혹은 NOC 4412포지션을 지원해 줄 고용주를 만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다른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소지자는 LMIA를 통한NOC 4411 혹은 NOC 4412포지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경력을 쌓는 동안 혹은 경력을 쌓기 전이라도 영어와 학력 조건만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경력을 채우기 전에 미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심사의 본격적인 수속은 캐나다 2년 경력이 만족되는 순간 진행에 들어갑니다. 연방 이민국은 일단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약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경력을 채우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은 어차피 경력이 채워져야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큰 부분이 2년 경력을 쌓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이 6개월 혹은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해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치게 긴 수속 시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을 돌리게 하는 이유였습니다.또한, 불확실성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크로 다가오므로, 2년 경력을 쌓는 동안 영주권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을 한다는 점은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수속 시간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견줄 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특히 특정 주를 반드시 가고 싶지만, 자격을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자격 조건이 3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 연 매출 백만 불 이상과 풀타임 직원 다섯 명 이상의 내국인 고용이 필수입니다. 비씨주의 경우 고용주 조건을 만족하고도 고득점을 통해 invit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는 부부 합산 인컴이 최저 인컴 기준+ 케어기버의 급여만 상회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인 혹은 친지를 데려오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고용인은 영어 5점과 1년 이상의 전문 교육만 만족하면 되므로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고려의 대상이며, 특히 온타리오나, 비씨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까다로운 주정부 프로그램에 비하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