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1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국/비자 거절과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하여

 

불법 체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입국 거절 혹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특히  캐나다의 안보나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될만한 사유가 있거나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입국 거절을 받을  있습니다비자 거절의 경우 단순 서류 부족자격 미달 혹은 비자 신청의 진정성 부족비자 만료  귀국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어 즉시 출국 하라는 레터를 받기도 합니다그 외에도 적법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 시에 강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 이민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민국의 결정이 본인의 이해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단순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을 추방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불가능한 입국 금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내가 받은 처분이 이민법 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강제 출국 명령에는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심각성과 대처법이 다릅니다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 거절의 경우

 

  • 캐나다 거주 비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었고비자 거절 레터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나단순히 “캐나다를 즉시 혹은 특정일 이전에 떠나라 레터를 받은 경우에도 비자 만료일로부터 90 이내라면 여전히 캐나다 내에서 신분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 캐나다 거주 비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었고비자 거절 레터에 출국 확인을 요청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국이 불가피합니다차후 캐나다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에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이전 비자 거절의 사유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2.  강제 출국 명령

 

캐나다 이민  난민보호법 시행규칙 223조에 의하면 강제 출국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전문가가 아니라면 본인의 상황이  가지 단계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민국에서 받은 레터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진 출국

경미한 불법 체류의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이민법  출국 명령 처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Departure Order (IMM 5238 받은 경우)

Departure Order 경미한 이민법 위반인 경우에 발부되고 추가적인 처벌이 없는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Authorization to return 등의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Departure Order 받고 30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Deportation Order로 바뀔 수 있습니다.

 

  • Exclusion Order (IMM 1214B 받은 경우)

Exclusion Order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을 하였거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경우 혹은 비자 신청서나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을  경우에 발부됩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1 동안 캐나다 재입국이 금지됩니다허위 진술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입국이 금지  수도 있습니다만일입국 금지 기간 내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대사관을 통해 ARC 재입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Deportation Order (IMM 5238B 받은 경우)

Deportation Order 캐나다에서 중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발부되며 캐나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비자 신청  서류 부족 혹은 단순히 캐나다를 떠나라는 레터를 받은 경우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하지만 이민법 위반이 발각되었거나 미래에 이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사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면 차후 비자 심사시혹은 재입국 시 입국 의도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Deportation order 받은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Exclusion order 경우라도 입국 금지 기간 이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재입국 허가가 요구됩니다재입국 허가는 지정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캐나다 입국 사유의 진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 때 이민국에 추방 명령을 받게  사유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입국 허가를 받을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입국 사유로는 가족 및 친지의 결혼 혹은 주요 업무로 인한 출장  불가피한 입국 사유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입국 금지 명령이 제거될 뿐 비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원한다면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재입국 하려면 재입국 허가서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모든 승인을 받아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만약 재입국 거부를 받으면 취업비자도 거절이 됩니다추방 명령이 범죄 혹은 건강 상의 입국 불가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입국 허가 신청 이외에도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임시비자를 위한 정상 참작 신청) 필요할  있습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이민칼럼 190523.jp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SKed 2019.07.05 73
48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2 SKed 2019.07.05 237
47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file SKed 2019.06.21 154
46 2주만에 수속이 되는 글로벌 기술 전략 프로그램(Global skills Strategy)과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Global Talent Stream) file SKed 2019.06.14 82
45 캐나다 이민의 틈새찾기- 자영 이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file SKed 2019.06.07 164
44 캐나다 이민의 틈새 찾기, “유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YNP)” file SKed 2019.05.31 352
» 입국/비자 거절과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하여 file SKed 2019.05.24 181
42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캐나다 이민 급행열차 타기 SKed 2019.05.17 235
41 캐나다 이민에 가장 유리한 주는 어디일까 file SKed 2019.05.10 182
40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여 명세서(Statement of Earnings, Pay Stub)와 근로 시간 기록표( Time records) SKed 2019.05.03 393
39 고용주 감사-LMIA 면제 IMP까지 적용 SKed 2019.04.26 118
38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모든 것-임시 프로그램 시행 SKed 2019.04.19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