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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 중에는 노동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나, 불이행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이외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 캐네디언을 포함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캐네디언 직원의 경우, 고용주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 대우가 있을 이에 대한 대처가 취약하는 판단 하에2015년부터 노동청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 이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MIA면제 취업 비자/ LMIA 통한 취업 비자

대상

2013 12 31 이후 발행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경우

기간

채용 6년간

선택 방법

과거 불이행/무작위 선택/ 신고 

감사 방법

방문, 서류 제출, 고용주 인터뷰, 고용인 인터뷰

감사 내용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조건 이행 여부(급여, 근무시간 etc.)

결과

이행/불이행 수정/ 불이행

처벌

2015 12 1 이전

2 LMIA 금지

이민국에 개시

진행 중인 LMIA거절

승인된 LMIA취소

2015 12 1 이후

경고

위법 사항 $500-&100,000벌금, 반복 최고1M까지

최고 10년까지 LMIAIMP프로그램 지원 금지

기존 LMIA취소

필수 제출 서류

학대 방지 프로그램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증거 자료

근무 시간 기록표

WCB 가입 증서

고용 계약서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Open Work Permit 소지한 사람(워홀, PGWP 비자 )이나, 혹은 이민국이나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고용 조건을 승인 받아야 되는 Closed work permit비자를 받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Open Work Permit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주정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 고용주나 고용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있습니다. 하지만 Closed work permit 경우 비자 심사, LMIA심사때에 고용 조건을 이미 심사를 받았으므로,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LMIA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에만 국한되던 고용주 감사는 들어 LMIA 면제 프로그램인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IMP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는 대표적으로 주정부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여 주정부 승인서를 바탕으로 받은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등이 되겠습니다. 취업 비자들은 LMIA 면제 대상이지만, 비자 신청 시에 고용주의 스폰서쉽과 고용 조건을 심사받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 조건이 지켜지는 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용 조건이 자유로운 Open work permit 대해서는 최저 임금, overtime, 법정 공휴일 노동법에 대한 의무 사항만 준수하면 되므로, IMP감사는 주로 주정부 승인서를 통한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청의 감사는 동안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해당 사업체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고용했었던 외국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의 급여 명세서와 근무시간표를 대조하여 급여 지급, 직책과 직무, 여행 경비 지급 여부를 포함하여 비자 신청 당시 고용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이므로, 크게 긴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명을 특정하여 간의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법을 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 계약서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내국인 고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별한 점은 많지 않습니다. LMIA 프로그램을 지원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고용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기간의 의료 보험

2.       거주지에서부터 사업장까지 왕복 여행 경비

 

대부분의 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동시에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의료보험을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의료보험 신청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증 사본을 받아두어야 겠습니다. 여행 경비의 경우, 이미 현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근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고용주에게 있으며, 영주권 신청 등으로 필요성이 상실되면 의무는 소멸됩니다.

  

 

 가장 흔히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급여명세서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노동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CRA Payroll calculator Sheet 급여 명세서 대신 사용하지만, 이는 근무 시간, overtime, 공휴일, 시급 급여 명세서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급여 명세서를 대신할 없습니다.

 

 

 최근 서비스 캐나다에서 감사를 위해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문 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고 미리 심사할 서류를 요청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를 통한 감사 혹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이루어진 재감사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정도의 간단한 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고용주 감사는 도표에서 보듯 고용주의 위반사항이 밝혀지더라도 시정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면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하지만 위반 사안이 지극히 고의적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형,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등의 처분을 받을 있으며, 위반 내용은 POINT 적립되어, 위반이 반복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있다는 명심해야겠습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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