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민, 투자 이민 혹은 가족 초청 이민 등 몇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고용주의 잡오퍼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LMIA를 지원해 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이민 수속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주변에서 악덕 고용주를 만나 고생했다 거나 이민 수속이 좌절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연히 불안하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 중 알버타 주에서 고용주를 찾는 요령, 실패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 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규모가 크고 베네핏 등 고용 조건이 좋은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캐네디언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언어가 유창하지 않고 인맥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일 고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OPEN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LMIA 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내국인 고용이 불가하므로 외국인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신청서인 LMIA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채용 후 이 과정에서 인사부나 상부의 반대/비협조로 취소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 이를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고용과 정리 해고가 유연한 캐나다에서 캐네디언과 경쟁하며 영주권 취득 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 취업 희망자들은 한인 고용주를 찾게 됩니다. 해외에서 혹은 캐나다 타지역에서 알버타 고용주를 찾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포털 싸이트(This Time / CN Dreams / Let’s go Edmonton etc.)의 구인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주 공사나 리쿠르팅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LMIA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인광고에 LMIA와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거나, LMIA 사전 승인서가 없거나 진행 중인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악의적인 거짓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자 수속을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통해 실패 사례들을 보거나 한인 업주를 조심해야 한다는 글들을 접하면 현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만, 제 오랜 경험으로 알버타에서 이런 고용주는 매우 드문 편이며 많은 부분 정보 수집이나 답사, 전문가 도움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의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버타의 고용 시장은 오일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기는 하나 한인 업주와 LMIA를 원하는 이민 희망자 간의 수요 공급은 타 주에 비해 상당히 균형적인 편으로 소위 악덕 고용주라고 불릴 만한 고용주는 흔치 않습니다. 고용주를 찾아 인터뷰를 보기 전/후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고용 조건이나 영주권 취업 비자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알버타의 경우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따로 없으며, 이민법, 노동법 등을 위반한 기록이 없이 정상적인 등록 과정을 거쳐 비지니스 운영을 해 온 사업주라면 누구나 영주권/취업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 인터뷰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급적 현지에 와서 고용 조건, 근무 환경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이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회사의 평판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버타의 경우 한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으므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정보를 취합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 고용주의 경우 한식당 등의 요식업/서비스업 혹은 인구가 적은 도시 외곽에서 주유소, 모텔/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캐네디언 채용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통하고 성실한 직원을 2-3년 간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LMIA라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수속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LMIA를 수속을 위해 세무 서류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또 향후 6년 간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외국인을 채용을 했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캐네디언 직원보다 더 나은 업무 태도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용주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좋은 고용인이 되지 못한다면 고용이 원만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돌아볼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사실 염려와 반대로 업무 태도나 능력은 부족한데 본인 권리만 앞세우는 고용인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고용주도 비자 수속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한인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인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양측이 모두 만족해야 순탄하게 갈 수 있고, 고용주는 비자, 영주권을 스폰하고, 고용인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타 직원의 모범이 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 고용인 양 측 모두 윈윈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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