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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eTA 거절사면

 

범죄 기록 혹은 수사 경력을 대하는 비자 신청자의 태도는 개인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오히려 약이 아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자칫 범죄를 제대로 심사받고 소명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최근 이민국이 예전과 다르게 문제삼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캐나다에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범죄 기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면 신청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은 무비자 국가이므로 예전에는 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범죄 심사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일단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온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범죄 기록을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하지만 2016년부터 eTA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입국 시부터 범죄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eTA에서 범죄를 밝히지 않는다면 당장 입국은 수월하겠지만 차후 허위진술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eTA가 요구되지 않는 국경을 통해 입국을 한다면 미국을 통해 육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TA는 캐나다 방문 입국을 위한 간편 절차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잘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을 하거나 여행사에서 대리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 기록을 밝히지 않기도 합니다또 범죄 기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통사고 관련 법규 위반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몰라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합니다그 외에도 10년이 지난 범죄에 대한 자동 사면에 대한 이해 부족교통 사고가 범죄 기록이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까지 겹치게 된 경우 등 캐나다 이민 수속에서 범죄 기록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죄 기록은 단연 음주운전입니다그 외에도 폭행교통사고가 다음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보통 10년이 지난 범죄는 자동 사면이 되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범죄 처벌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일반 범죄가 1건만 있는 경우 사면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범죄가 2건 이상이거나중범죄에 해당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와 중범죄를 구분하는 척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피서에 따라 경범죄가 중범죄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되므로 심사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은 범죄입니다만일 혈중 알콜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캐나다 형법 상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는 입국 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어필해야 합니다하지만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에 관련된 혐의는 범죄 심사 자체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한국 형법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캐나다 형법은 이 경우 다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부주의 운전 (Careless Driving)

·         형사 과실 (Criminal Negligence)

·         위험 운전 (Dangerous Driving)

 

부주의 운전은 캐나다 형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국 불가 사유에 속하지 않지만 형사 과실과 위험 운전은 입국 불가 사유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으며특히 위험 운전의 법정 최고 처벌은 징역 10년까지로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면 절차가 필요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TA를 포함한 모든 비자 심사에는 범죄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비자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심사는 범죄 기록만을 다루는 사면 심사만큼 충분한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해외에서 발생된 범죄인 경우 양 국가의 법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모든 범죄 기록의 심사는 발생했던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발생했다면 어떠한 수준의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해외 범죄기록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판정된 결과가 아니라 캐나다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국가마다 형법 체계가 다르고 처벌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사면 심사는 범죄 심사를 전담하는 오피스에서 범죄 기록 내용 자체를 해당 국가에서 적용된 법과 캐나다 법을 비교 (Equivalency Test)하여 판단합니다범죄의 경중 외에 심사의 초점은 재범 가능성입니다입국이 불가능한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사면 심사가 아닌 일반 비자 심사에서 발생 국가 형법과 캐나다 형법을 비교재범 가능성 여부까지 고려하는 정도의 심사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eTA와 같은 약식 심사에서 캐나다 형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 비자 심사는 분위기를 반영되기도 하므로 캐나다 이민국의 태도가 늘 일정하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 기록과 허위 진술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특히 요즘은 이 전에 쉽게 부주의 운전으로 입국 불가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던 기록조차 거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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