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
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선 단체나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와 같은 목회자, 교회 반주자, 그 외 사무직, 자원봉사자를 초빙하거나 한국교회에서 해당 포지션으로 캐나다 교회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의 특징은 근무 조건에 따라 방문 비자, LMIA가 면제되는 취업 비자, 일반 LMIA를 통한 취업비자 등등 각각 다른 종류의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종교비자의 종류와 특징, 종교비자를 통한 영주권의 기회까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비자에는 크게 아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방문비자 (Visitor Record)
캐나다 이민법 제 186조(ㅣ)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종교 또는 영적인 목적으로 신도를 돕거나 교리 설파, 교규 운영, 영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취업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없이 자원 봉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 일반적인 6개월 여행용 비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종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 편지와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단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방법은 일반 취업 비자와 동일하며 기간은 보통 2년(최대 3년)이 주어집니다. 다만 해당 비자는 영주권 연결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LMIA가 면제되는 취업 비자
캐나다 이민법 제205 (d)항에 따라 종교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할 경우 캐나다 고용 사회개발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의 노동허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잡오퍼를 주는 종교 기관에 종속되는 closed work permit으로서 영주권과 연결이 가능하며 연방 Express entry 신청 시 캐나다 근무 경력에 대한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정부 프로그램에 있어 종교인과 LMIA면제 취업 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비자 및 영주권 프로그램 선택 시 꼭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알반 취업 비자와 동일하며, 캐나다 종교 단체의 각종 등록 서류와 종교인 직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교단의 확인서, 고용 조건이 명시된 잡오퍼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 기간은 보통 2년(최대 3년)이 주어집니다
3. 일반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비자
종교인으로서 일반 LMIA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캐나다 내에서 종교 관련 포지션에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LMIA승인을 위한 자국민 인력 부족을 증명하기 어렵고, LMIA에서 규정하는 prevailing wage(적정 임금, 해당 도시 동일 직종의 중간값 이상의 임금)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종교 기관도 흔치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인 교회나 단체는 한국어가 요구된다는 점을 어필하여 적정 임금을 제공하고 명망있는 목사님을 초빙하거나, 한두번의 종교 비자로 근무 중인 분의 비자를 연장하는 등 LMIA를 스폰해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 허가를 받은 취업 비자로 근무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근무 경력에 대한 점수 뿐 아니라 잡오퍼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캐나다 종교 단체가 노동청에 기관의 등록 서류와 세무 서류 등을 재출하여 잡오퍼의 진정성과 재정 상황을 심사 받고 LMIA를 취득한 후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비자 기간은 보통 2년이 주어집니다.
종교 비자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급여나 근무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방문 비자가 교회나 자선 단체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가 적어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유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교회나 자선 단체에서 종교비자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고 교회의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 소규모 교회라면 일반적으로 한 두개 포지션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문 비자와 LMIA면제 취업 비자는 한국인의 경우 국경이나 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체 검사만 승인되면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없고 즉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MIA를 통한 취업 비자인 경우,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제출 서류가 비교적 많고4주 이상의 광고와 심사 대기 시간이 필요하여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영주권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신청을 고려해볼수 있는 비자유형이라고 보여 집니다.
종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들의 경우 무상 공립교육의 혜택과 주정부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라고 하면 보통 목사님만을 떠올리지만 자선단체나 종교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포지션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특히 종교 비자는 자원 봉사로도, LMIA 면제 취업 비자의 기회가 있어 취업처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지금, 종교 비자를 활용할 단체나 개인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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