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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보면 악덕 고용주를 만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시간 외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노동청이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취업 비자를 지원하면서 약속한 잡오퍼 상의 고용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노동청은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무작위로 고용주를 지정해서 잡오퍼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주 감사의 연장선으로 이민국은 지난 해 7월부터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Vulnerable Workers Open Work Permit: VWOWP)의 이름으로 학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새 신분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이러한 취약 노동자를 위한 취업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고부당대우로 고통받던 A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 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초에 목표했던 바를 달성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고용주 지정 비자 (Employer-specific Permit)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폭력이나 학대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 신청비는 면제됩니다신청 과정 중 현재 고용주의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고고용주에게도 비자 수속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신청서 작성 시 부당 대우나 학대에 관한 근거자료지원단체 및 의사 등 참고자료나 진술서 혹은 사진증인의 레터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이민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면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만약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청자는 1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고용주는 LMIA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1년 기간 동안 자유롭게 고용주를 찾을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정식 LMIA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워크퍼밋을 신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또 경우에 따라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규정 상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O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LMIA가 필수이나 졸업자 취업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예외적으로 LMIA가 면제됩니다그런데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가 시행되면서 알버타 이민국은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LMIA 없이 AOS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씨는 LMIA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테일 스토어 슈퍼바이저로 알버타의 소도시에서 약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근무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LMIA 없이도 캐나다 경력 1년을 채울 수 있었고 CLB 5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받아 AOS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동시에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나다 경험이민 (CEC)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대졸의 학력에 한국에서의 경력 2년과 캐나다 경력 1년을 적용하니 CRS 322점이 되었는데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초청받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알버타 주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을 받기에는 무난한 점수입니다. AOS 프로그램 수속은 약 2년이 소요되고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이보다 훨씬 빠른 편이라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씨는 영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 유효한 LMIA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개의 영주권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만약을 대비하여 두 프로그램 모두를 동시에 지원하여 더 빠르게 수속이 되는 쪽으로 수속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부당 대우를 받아 잠시 실의에 빠지기도 했지만캐나다 정부의 도움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캐나다에서 쌓은 경력을 빠짐없이 모두 활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신분을 잃는 두려움 때문에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취지에서 캐나다 이민국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거나캐나다 이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예전보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떠나 낯선 캐나다에 와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며 지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여기에 예상치 않은 악덕 고용주의 횡포로 불이익을 겪으며 몸과 마음을 다치고 고생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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