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과연 영주권 기회의 땅인가?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할 때 자격 조건이 쉽고, 영어 성적이 낮으며, 수속이 빠른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은 다른 주정부 이민에 비해 수속이 빠르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은 크게 Skilled Worker Stream과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그리고 사업 이민인 Business Investor Stream으로 구분됩니다. Skilled Worker Stream은 다시 현재 마니토바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인Skilled Worker in Manitoba Stream과 해외 지원자 중 마니토바에 연고를 가진 지원자를 위한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의 사스카츄완 Experience 카테고리,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와 비교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해당 주의 연고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데,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의 경우 친척뿐 아니라 친구까지도 지원자 자격이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 75만의 위니펙이 위치한 마니토바 주의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killed Worker Stream
Skilled worker stream (이하 SWM)은 마니토바 주에 있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운영됩니다. 현지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력을 갖춘 인재를 마니토바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SWM은 Skilled Workers in Manitoba와 Skilled Workers Overseas 두가지로 나뉩니다.
Skilled Workers in Manitoba
Skilled Workers in Manitoba는 다시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지원자와 마니토바 외 타 주 졸업자, 마니토바 졸업자이나 부족 직군이 아닌 직종에서 근무하는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와 마니토바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해외에 있는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로 구분됩니다.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는 현재 마니토바 주에서 취업 비자를 소지한 지원자와 마니토바 외 타 주 졸업자, 마니토바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는 프로그램은 마니토바 주정부와 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캐나다 밖에서 인터뷰하고 주정부로부터 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마니토바 경력/ 현재 고용: 마니토바의 부족 직군으로 마니토바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와 마니토바 졸업자 (전공 무관) 혹은 마니토바 부족 직군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한 타 주 졸업자 혹은 마니토바 부족 직군이 아닌 직종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혹은 마니토바 부족 직군이 아닌 직종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한 마니토바 졸업자
추가 필요사항: 지원 당시 마니토바 거주해야 하고 마니토바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정규직 풀타임 잡오퍼가 있어야 함. 고용주는 최소 3년 동안 마니토바에 사업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사업체라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근무 조건과 동일 (재택근무,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근무, 커미션 근무 제외)
영어: CLB 7 이상- 자격증 요구 전문직, CLB 6 이상- 자격증 요구 기능직, CLB 5 이상- 기타 NOC 레벨 0, A, B직종, CLB 4 이상- 기타 NOC 레벨 C, D 직종
적응력: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 거주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2)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경력: 고용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 고용주가 인정한 자 또는 관련 경력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으며 이를 고용주가 인정한 자
추가 필요사항: 마니토바주의 고용기준과 임금기준을 충족하는 정규직 풀타임 잡오퍼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3년이상 마니토바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여야 함. 근무조건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근무 조건과 동일해야 함. (재택근무, 파트타임, 임시직, 계절근무, 커미션 근무 제외)
영어: CLB 7 이상- 자격증 요구 전문직, CLB 6 이상- 자격증 요구 기능직, CLB 5 이상- 기타 NOC 레벨 0, A, B직종, CLB 4 이상- 기타 NOC 레벨 C, D 직종과 고용주의 영어 교육 지원 약속
적응력: 모든 지원자는 마니토바 거주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나이: 21~ 45세
학력: 잡오퍼를 받은 직업군과 관련 전공/ 직업 교육 이수, 면허나 자격증 요구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이를 취득해야 함. 비숙련직 (NOC C, D 레벨)의 경우, 고용주의 요구 사항 및 NOC의 조건에 따라 교육 조건이 면제될 수 있음
예비 고용주 자격조건: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은 해외 지원자 중,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자, 혹은 마니토바주에서의 학업이나 취업 경험이 있거나 그외 마니토바 주정부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MPNP기준 점수 기준 최소 60점 이상이며 Express Entry의 경우 EE 자격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Skilled Workers Overseas Stream 은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와 Human Capital Pathway로 구분됩니다.
(1) Manitoba Express Entry Pathway
경력: 부족 직군으로6개월 이상 일한 경력, Career 플랜
영어: CLB 7 이상- 기타 NOC 레벨 0, A직종, CLB 5 이상- 기타 NOC 레벨 B직종
학력: 1년 이상의 전공/ 직업 교육 이수, 면허나 자격증 요구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이를 취득해야 함
나이: 18세 이상
적응력: 마니토바에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아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
- 마니토바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이를 증명
- MPNP로부터 Invitation to Apply
정착금: 최소 인컴 기준 충족
(2) Human Capital Pathway
경력: 부족 직군으로6개월 이상 일한 경력
영어: CLB 7 이상- 자격증 요구 전문직, CLB 6 이상- 자격증 요구 기능직, CLB 5 이상- 기타 NOC 레벨 0, A, B직종
학력: 1년 이상 전공/ 직업교육 이수, 면허나 자격증 요구 직업군에서 일할 경우 이를 취득해야 함
나이: 18~ 45세
적응력: 마니토바에서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아래 네 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
- 마니토바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이를 증명
- 최근 5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전문 과정 수료
- 최근 5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취업 경력
- MPNP로부터 Invitation to Apply
정착금: 최소 인컴 기준 충족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비슷하거나 같은 조건이라면 그 다음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생활환경과 교육, 삶의 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신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지를 고려하고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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