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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y

고용된 직원과 독립적인 자영업자의 비교

작성자: Frozen IP ADRESS: *.59.136.16 조회 수: 426

가끔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관계(employee-employer relationship)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계약된 자영업자(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사례에 따르면 이를 구분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통제력(Control) – 일반적으로 직원은 회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업무를 통제한다.

 

이윤에 대한 기회/손실에 대한 위험(Chance of profit/risk of loss) – 자영업자는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무상의 위험을 부담하며, 반대로 직원보다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가진다.

 

* 업무의 통합성(Integration) – 직원의 업무는 고용주인 회사의 비즈니스의 일부분으로 통합성(Integral part)을 가지나, 자영업자는 Client의 비즈니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통합성이 덜 하다.

 

* 기구와 장비(Tools and equipment) 소유여부 – 자영업자는 본인이 업무와 관련한 기구와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 보관의 책임을 부담한다. 

 

CRA 가 발간하고 있는 "RC4110 Employee or self-employed" (첨부파일 참조) 을 보시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에 의하면 보다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 및 고용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하도급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CPP EI 원천징수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제공자 입장에서 직원인 경우와 자영업자인 경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인 경우

(1) 장점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의 50%를 회사가 불입해준다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Health benefit, 장애보험,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coverage)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정규수당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용관계는 해지가 쉽지 않다.

-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Severance pay)을 받을 수 있다. 

 

(2) 단점

- 급여수령시 일정액의 EI 보험료를 공제해서 납부해야 한다.

- 급여를 받는 직원은 별도로 세금공제받을 비용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 업무조건이나 시간에 제약이 많다. 

 

2. 자영업자인 경우

(1) 장점

- 고용보험(EI)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한)

-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한 직장에 있지 않고 여러명의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윤창출이 가능하다.

-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결산일 이후에 납부한다.(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개인은 4월 30일일까지)

- 비즈니스와 관련되 비용에 대해 GST 공제를 할 수 있다. 

 

(2) 단점

- 비즈니스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본인의 경우 CPP를 고용주분과 직원분에 대해 모두 납부해야 한다.

- 회계 기장(Bookkeeping)을 해야 한다.

- 업무시간이 길어져도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

- 본인이 소유한 기구나 장비에 대해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소규모 사업자(매출액 연 30,000불 미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출액에 대해 GST 징수해야 한다.

- 세금 징수와 관련한 현금관리 및 자금계획이 필요하다.

- 장부기장과 세금신고를 위해 전문가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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