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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y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납세의무사항 - CRA News Letter - 2017년 4월 25일자

작성자: frozen IP ADRESS: *.206.0.77 조회 수: 269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인 경우,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2017년 6월 15일 자정까지 2016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법정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이날이 2017년에는 일요일이기때문에 국세청(CRA)에서는 5월1일까지 납부했거나 세금납부서류에 5월1일 까지 우편소인이 찍혀있으면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가 6월 15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지연에 따른 벌과금(Penalty)이 부과될 것입니다.

 

(중요사항)

 

- 납세자 본인이 직접  또는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어떠한 비즈니스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cra.gc.ca/selfemployed  참조하세요.

 

 

- 만약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한다면,  완전하고 자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납세자가  신청한 모든 공제 및 차감내역을 증명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을 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자세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세금신고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로부터 6년간 관련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록  세금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자료는 국세청의 향후 조사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공제 및 차감내역의 증명을 위해 공식적인 영수증, 취소된 수표사본, 은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과세연도동안  충분한 원천징수 또는 전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을 가져간 경우라면, 납세자는 할부방법(Instalments)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렌탈, 투자소득, 자영업 소득, 연금소득 또는 2개 이상의 직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cra.gc.ca/instalments. 을 참조하세요.

 

(원문 참조)  http://www.cra-arc.gc.ca/nwsrm/txtps/2017/tfsk23-eng.html

 

 * 앞으로 국세청(CRA)에서 Business  사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소식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한글로 번역해서 제공해드리며 해당 원문도 Referece를 달아 놓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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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2017.05.17 10:08
*.206.0.77
마지막 부분의 Instalment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GST를 1년에 한번 납부하시는 경우 그 납부금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동 금액의 1/4을 3개월(분기)단위로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기단위로 instalment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Penalty를 부과합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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